1. 검토 범위: 폐기손실 질문은 ‘사용하지 않음’이 아니라 ‘폐기했는지’에서 시작한다
질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두 경우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다. 이 글은 2026. 2. 2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과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안내」 114쪽의 결산조정 안내를 기준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 여부이며, 회계상 손상차손, 매각손익, 철거공사비 자체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핵심 쟁점에서 제외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31조 제7항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한다[1]. 따라서 생산설비 일부가 실제로 폐기되었거나, 임차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이 실제 철거된 거래라면 산식은 ‘장부가액−1천원’이다. 반대로 설비가 공장 안에 남아 있고 단지 가동하지 않는 상태라면, 기술 낙후라는 사유가 있더라도 제7항의 ‘폐기한 경우’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다. 국세청 신고안내는 결산확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해야 인정되는 항목의 예시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법령 §31⑦)’을 열거한다[2]. 이 안내는 문언상 생산설비 폐기손실을 직접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제1호 생산설비 일부 폐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 항목이라는 점을 적용하되, 제2호 임차사업장 원상회복 철거까지 같은 안내만으로 일괄 확장하지 않는다.
2. 제31조 제7항의 요건: 대상, 사유, 행위, 귀속시기를 나누어 본다
제31조 제7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구조를 취한다. 각 호 중 하나에 들어오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1]. 이 문장은 금액 산식과 귀속시기를 동시에 정하지만, 아무 감가상각자산에나 적용되는 일반 폐기 규정은 아니다. 각 호의 대상과 사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 구분 | 제1호 생산설비 일부 폐기 | 제2호 임차사업장 원상회복 철거 |
|---|---|---|
| 대상 | 생산설비의 일부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시설물 |
| 원인·계기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 |
| 요구 행위 | 폐기 |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 |
| 금액 | 해당 자산 장부가액−1천원 | 해당 자산 장부가액−1천원 |
| 귀속시기 |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이 표에서 단순 사용중단이 빠지는 이유가 나온다. 제1호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라는 사유만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1]. 낡은 설비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한 내부 의사결정은 사유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폐기 행위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전원을 내리고 보전창고로 옮겨 둔 상태, 장래 예비부품으로 쓸 가능성을 남긴 상태, 매각 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라면 모두 ‘가동 중단’ 또는 ‘보유 상태 변경’에 가깝다. 제7항이 요구하는 것은 장부상 명칭 변경이 아니라 해당 생산설비 일부가 폐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제2호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임차건물에 설치한 칸막이, 전기배선, 내부 설비를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의무 때문에 철거하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그러나 자기 소유 건물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이라는 대상 요건이 맞지 않는다. 또 같은 임차사업장 안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동선을 바꾸기 위해 일부 시설을 뜯어내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이라는 계기가 맞지 않는다. 철거라는 물리적 행위가 있어도 각 호의 대상과 계기가 어긋나면 제7항 제2호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3. 가상 사례 계산: 생산설비 일부 폐기는 38,419,000원이 기준액이다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상 사례다. 12월 말 결산법인 A가 포장라인을 신형 설비로 개체하면서 구형 모듈 하나를 12월 28일 실제 폐기했다. 라인 전체 장부가액은 90,000,000원, 폐기 모듈의 장부가액은 38,420,000원이다. 이 계산은 모듈별 장부가액이 고정자산대장 등에서 개별 관리되어 폐기 범위와 금액이 대응된다는 전제를 둔다. 그 전제가 없으면 먼저 폐기 대상 장부가액을 합리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이 글의 산식만으로 금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는다.
| 항목 | 산식 | 금액 |
|---|---|---|
| 라인 전체 장부가액 | 전제 | 90,000,000원 |
| 폐기 모듈 장부가액 | 전제 | 38,420,000원 |
| 폐기하지 않은 잔존 설비 | 90,000,000−38,420,000 | 51,580,000원 |
| 제7항 공제액 | 법정 공제 | 1,000원 |
| 손금산입 가능액 | 38,420,000−1,000 | 38,419,000원 |
검산하면 폐기 모듈 장부가액 38,420,000원은 손금산입 가능액 38,419,000원과 법정 공제액 1,000원의 합계와 일치한다. 또한 폐기 모듈 38,420,000원과 잔존 설비 51,580,000원의 합계는 라인 전체 장부가액 90,000,000원이다. 제31조 제7항의 1천원 공제는 법인세상 손금산입 가능액을 정하는 산식이다[1]. 이것을 재무회계 장부에 반드시 1,000원을 남기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실 하나가 달라지면 귀속과 손금 여부가 달라진다.
| 사례 | 바뀐 사실 | 제7항 적용 판단 |
|---|---|---|
| ① 12월 28일 실제 폐기 | 생산설비 일부가 당기에 폐기됨 | 장부가액−1천원인 38,419,000원을 당기 손금 후보로 검토 |
| ② 12월 28일 가동 중단만 함 | 설비가 현장에 남아 있음 | ‘폐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7항 제1호 불충족 |
| ③ 다음 해 1월 3일 실제 폐기 | 폐기일이 다음 사업연도 | 12월 결산법인이라는 전제에서는 다음 사업연도 손금 후보로 검토 |
| ④ 12월 폐기했으나 결산에 생산설비 폐기손실 미계상 | 결산 반영 없음 | 생산설비 폐기손실은 결산조정 항목 안내에 걸림[2] |
사례 ③은 원문에 ‘다음 해’라는 표현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7항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문구를 12월 말 결산법인 가정에 적용한 결과다[1]. 12월 31일까지 폐기되지 않았고 1월 3일 폐기되었다면, 폐기일은 다음 사업연도에 속한다. 사례 ④는 제1호 생산설비 폐기손실에 한정한 설명이다. 국세청 안내가 직접 열거한 항목이 ‘생산설비의 폐기손실’이므로[2], 이 결산조정 판단을 제2호 임차사업장 철거손실 전체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4. 요건 하나를 바꾼 거래 비교: 임차 원상회복 철거와 소유 사업장 철거
이번에는 제2호를 중심으로 본다. 12월 말 결산법인 B가 임차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조항에 따라 내부 칸막이 시설을 철거했다. 해당 시설물 장부가액은 12,000,000원이고, 철거가 완료되어 시설물이 제거된 날을 11월 15일로 가정한다. 이 글에서는 그 제거 완료일을 제7항 본문의 ‘폐기일’에 대응시키는 사실 전제로 삼는다. 이 전제에서 제2호의 대상, 계기, 행위가 모두 충족되면 산식상 금액은 12,000,000원−1,000원=11,999,000원이다[1].
여기서 사실 하나만 바꾸어 B가 같은 칸막이를 자기 소유 공장에서 철거했다고 해 보자. 철거 행위와 장부가액은 같지만 결론은 달라진다. 제2호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유 공장에는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의무가 전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12,000,000원 장부가액의 시설물을 실제 철거했더라도 제2호 산식으로 11,999,000원을 손금산입한다고 곧바로 결론낼 수 없다. 그 시설물이 생산설비의 일부이고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된 것이라면 제1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지만, 단순히 ‘철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호의 생산설비 일부 폐기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실 변경도 가능하다. B가 임차 공장을 떠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선 개선을 위해 칸막이를 걷어냈다면, 임차사업장이라는 대상은 맞더라도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이라는 계기가 없다. 또한 철거 목적도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니라 내부 개조다. 이 경우 제2호는 적용되기 어렵고, 새 칸막이 설치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선비인지 같은 문제는 제31조 제2항·제3항의 별도 판단으로 넘어간다. 핵심은 제7항이 철거라는 물리적 결과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철거의 법적 원인과 사업장 이전·폐지라는 계기를 함께 요구한다는 점이다.
5. 결산 담당자의 판단 순서: 자료는 요건별로 붙여야 한다
담당자는 먼저 자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고정자산대장, 설비 배치도, 현장 사진, 폐기 또는 철거 작업 완료 확인 자료는 ‘어떤 자산이 실제 제거되었는지’와 ‘그 날이 언제인지’를 가르는 자료다. 이 단계에서 사용중단 설비와 폐기 설비가 나뉜다. 내부 품의서에 12월 폐기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폐기가 1월에 끝났다면, 제7항의 귀속시기는 실제 폐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보아야 한다. 반대로 폐기 완료 자료가 12월에 있고 결산서에도 생산설비 폐기손실이 반영되어 있다면 제1호 검토의 출발점은 갖추어진다.
다음으로 원인을 붙인다. 제1호라면 설비 교체 계획, 기술 낙후 판단, 생산라인 개체 자료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라는 사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폐기 사실을 대신하지 않는다. 낙후 보고서만 있고 설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사례 ②처럼 제7항 제1호의 행위 요건에서 멈춘다. 제2호라면 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 사업장 이전 의사결정 자료, 임대인과의 원상회복 확인 자료가 대상과 계기를 설명한다. 이 자료가 있어야 임차사업장 원상회복 철거와 소유 사업장 철거, 또는 계속 영업 중 내부 개조를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액과 결산 반영을 대조한다. 제1호 생산설비 일부 폐기는 국세청 신고안내상 결산조정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2], 폐기일과 장부가액이 맞더라도 결산에 생산설비 폐기손실이 빠져 있으면 신고 단계에서 단순 차감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다만 이 결산조정 안내를 제2호 임차사업장 원상회복 철거까지 같은 강도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제2호에서는 우선 조문상 대상·계기·철거 사실과 장부가액−1천원 산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무조정 방식은 해당 법인의 회계처리와 신고 포지션에 맞추어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조건부 결론은 명확하다. 생산설비 일부가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 때문에 실제 폐기되었고, 그 장부가액이 특정되며, 폐기일이 당기에 속하고, 생산설비 폐기손실이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이 당기 손금산입 검토 대상이다. 임차사업장 시설물은 사업 폐지 또는 이전,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실제 철거라는 세 요건이 맞을 때 같은 산식을 검토한다. 단순 사용중단은 두 경우 모두에서 출발선이 다르다. 자산이 남아 있다면 금액 계산보다 먼저 ‘폐기 또는 철거가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 출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2]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안내」 114쪽, 결산조정 항목 중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책자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