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 끝나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잉여금이 이만큼 쌓였는데 배당해도 될까요?"예요. 주식회사라면 배당 한도와 결의 기관부터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는 결산에 따른 금전배당을 다뤄요.
배당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상법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잔액이 곧 배당 한도는 아니에요. 재무제표의 순자산과 자본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또 금전으로 배당할 때는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해요. 다만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르면 더 적립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할까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과 함께 배당을 결의해요. 결산 후 결의하는 순서로 보면 쉬워요.
- 재무제표 확정과 배당가능이익 계산
-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배당안을 준비하고, 없는 소규모 회사는 그 회사에 적용되는 절차 확인
- 주주총회 결의
- 결의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
상법 제449조의2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배당을 정해요. 정관 규정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감사 등의 전원 동의 등 법정 요건도 갖춰야 해요.
가상 상황으로 볼까요?
가상의 A주식회사는 이익잉여금이 3억 원이에요. 이번 결산기의 이익준비금 적립액 등 공제 항목을 반영한 배당 한도가 1억 원이고, 자본금 절반에 도달하기까지 추가 적립 여유가 500만 원 이상이라고 가정해요.
이때 1억 원을 넘겨 배당하면 안 돼요. 한도 안에서 5,000만 원만 배당하기로 했다면 500만 원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쌓고 결의 절차를 밟아야 해요.
여기에 배당소득세와 대표님의 건강보험료 영향, 법인의 현금 여력까지 함께 비교한 뒤 실행할지 유보할지 정하세요.
실무 체크 포인트 배당을 정했다면 의사록,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지급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오늘 바로 할 일
- 결산 재무제표에서 배당가능이익 계산하기
- 정관의 배당 결의 기관과 지급 기한 확인하기
- 배당 후 남는 현금과 대표님의 세금 부담 함께 비교하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9조의2, 제458조, 제462조.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결의·이익준비금·배당 한도 규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