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 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나와요.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숫자로 정해지고, 선임 기한을 넘기면 일정이 꼬일 수 있어요. 지금 점검해 두세요.
우리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상장 예정이면 대상이에요. 그 밖의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행령의 숫자 요건을 따져요.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액 500억원 이상 (12개월 미만 사업연도는 12개월로 환산)
- 아래 네 가지 중 2개 이상 해당
- 자산 120억원 이상
- 부채 70억원 이상
- 매출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유한회사는 기준이 달라요. 자산·매출 500억원 이상이거나 위 네 가지에 사원 50명 이상을 더한 다섯 가지 중 3개 이상 해당해야 해요.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꾼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5년까지 주식회사 기준을 적용해요.
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설립등기를 한 회사, 해산·청산·파산이 등기됐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등은 감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대상이라면 감사인은 언제까지, 어떻게 선임하나요?
회사 유형에 따라 기한이 달라져요.
- 계속 감사를 받던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선정 방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감사위원회가 선정해요.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해요.
-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해요. 직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면 그 감사인이 그대로 선임돼요.
-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원총회 승인을 받고, 그 외에는 회사가 선정해요.
감사보수·감사시간·투입 인력은 문서로 정해야 해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필요한 회사는 이 문서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가상의 상황이에요. 12월 결산 A사는 작년에 처음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30억원, 부채 75억원이 됐고, 감사위원회는 없다고 가정해요. 자산과 부채 두 가지가 기준을 넘으니 대상이에요.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돼요. 감사가 후보 회계법인을 정하고, 보수·시간·인력을 문서로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실무 체크 포인트: 대상 판정은 '올해 숫자'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숫자로 해요. 결산이 끝나면 바로 4가지 지표를 한 장에 적어 두세요.
오늘 바로 할 일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부채·매출·종업원 수를 확인해 대상 여부를 표시하세요.
- 대상이면 우리 회사 유형에 맞는 선임 기한을 달력에 적으세요.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 기준 최신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2026-07-20 기준 확인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