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두 요건은 서로 다른 시점의 사실을 본다
지주회사 전환이나 그룹 구조 재편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설계할 때, 완전자회사 주주의 과세이연 여부는 두 가지 사실로 갈립니다. 하나는 교환대가를 어떻게 구성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계속했는가입니다. 앞의 것은 계약 단계에서 설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고, 뒤의 것은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흘러가는 사후 사실입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주(법인 또는 거주자등)가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경우만 다룹니다. 사후관리 기간의 추징 세부, 부득이한 사유의 개별 해석, 신설 완전모회사 제외 문구의 사례 효과는 범위 밖입니다. 이하 "원문 근거"는 공식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고, "적용 분석"은 작성자의 해석·제안입니다.
2. 원문 근거와 판단 요건: 병렬로 놓인 제2호와 제3호
제38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합니다. 갖추면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완전모회사(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1][2]. 이 글이 비교하는 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호(대가 구성): 교환대가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주식)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배정되며,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한 완전자회사 주주가 취득 주식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 제3호(사업계속): 완전자회사가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1][2].
80% 판정의 분모는 계약서에 적힌 대가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35조의2 제5항은 완전모회사가 교환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대가 총합계액에 더하도록 합니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아니면 2년 내 취득분이 완전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취득가액을, 지배주주이면 2년 내 취득분의 취득가액 전부를 가산합니다 [3]. 분모가 커지면 주식 비율이 낮아지므로, 계약상 80%이던 비율이 판정상 80%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적용 분석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80% 요건은 계약 전에 가산 후 비율로 검증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사업계속은 사정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35조의2 제8항은 사업의 계속·폐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교환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기준 금액은 교환일 현재의 고정자산가액이지만, 처분·미사용이라는 사실은 교환 후 결산일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하므로 사후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두 요건은 확인 시점과 통제 가능성이 달라 독립된 관문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사업계속 위반은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제3호 요건 문제로 한정하고, 그 뒤 사후관리 기간의 사유와 추징은 다루지 않습니다.
3. 효과의 분기: 법인 주주와 거주자 주주
요건을 충족해 이연을 받더라도 주주의 지위에 따라 효과의 모양이 다릅니다. 두 산식은 같은 구성요소, 즉 (교환대가 −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과 대가 중 금전·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을 씁니다.
- 법인 주주: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대가 − 취득가액)에서 그 금액과 금전 등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3].
- 거주자등: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가 − 취득가액)과 금전 등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3].
같은 금전 교부액이 법인 주주에게는 압축기장충당금(손금산입)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거주자등에게는 그 범위의 양도소득 과세로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이연 규모의 감소로, 다른 쪽에서는 현재 과세 대상으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또 이연을 받으려는 주주는 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의2 제14항) [3].
4. 가상 사례: 대가 100% 주식일 때의 기준 계산
다음은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 사례이며 금액은 설계용 가정입니다. 세율은 쓰지 않고 손금산입액과 과세 대상 금액만 비교합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전제: 법인 주주 A가 취득가액 20인 완전자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으로 이전하고, 교환대가 50 전부를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받습니다. 금전 교부는 없고, 완전모회사의 2년 내 완전자회사 주식 취득은 없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배정·보유 요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 단계 | 산식 | 결과 |
|---|---|---|
| 교환대가 총합계액 | 주식 50 + 금전 0 | 50 |
| 주식 비율 | 50 ÷ 50 | 100% |
| 제1호 금액 | 50 − 20 | 30 |
| 제2호 금액 | min(30, 금전 0) | 0 |
| 압축기장충당금(손금산입) | 30 − 0 | 30 |
주식 비율 100%는 80% 이상이므로 제2호의 대가 구성 요건을 통과합니다. 손금산입액은 30이며 같은 금액이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이 됩니다 [3]. A가 거주자로서 같은 거래를 했다면 금전이 0이므로 제3항의 작은 금액이 0이어서 현재 과세되는 양도소득은 0입니다. 금전이 없으면 법인이든 거주자등이든 이연은 양도차익 전부에 미칩니다.
5. 반대 분석: 사실 하나가 바뀔 때 결론이 갈리는 지점
5-1. 대가 구성을 바꾸는 경우
기준 사례에서 대가 50 중 주식을 35, 금전을 15로 구성하면 주식 비율은 35 ÷ 50 = **70%**로 제2호의 80% 기준에 미달합니다. 제2호 요건이 불충족되어 제1항 본문의 이연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주식 보유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며(시행령 제35조의2 제13항), 금전 비중을 높이기로 한 계약상 선택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원문에 없습니다 [1][3]. 이 경우는 효과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연 가능 여부 자체가 뒤집힙니다.
주식 42.5(85%), 금전 7.5(15%)로 구성하면 80%를 넘으므로 이연은 유지됩니다.
| 구분 | 산식 | 결과 |
|---|---|---|
| 주식 비율 | 42.5 ÷ 50 | 85% (80% 이상) |
| 제1호 금액 | 50 − 20 | 30 |
| 제2호 금액 | min(30, 금전 7.5) | 7.5 |
| 압축기장충당금(손금산입) | 30 − 7.5 | 22.5 |
이연은 유지되지만 법인 주주의 손금산입액은 기준 사례의 30에서 22.5로 7.5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구성에서 거주자등이라면 제3항에 따라 min(30, 7.5) = 7.5가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80%를 넘기는 한 이연 자체는 지켜지지만, 금전 비중만큼 법인은 손금산입이 줄고 거주자등은 그만큼 현재 과세가 생깁니다. 따라서 80% 하한만 지키는 설계와 금전 비중을 최소화하는 설계는 결과가 다릅니다. 이는 원문 산식을 적용한 결과이며, 금전 비중에 대한 별도 상한을 도출한 것은 아닙니다.
5-2. 2년 내 취득분이 판정 분모를 키우는 경우
기준 사례와 별개의 가정입니다. 교환대가 100 중 주식 80, 금전 20으로 계약상 주식 비율이 정확히 80%입니다. 여기에 완전모회사가 교환일 전 2년 내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가액 10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2년 내 취득분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때에만 그 초과분의 취득가액이 가산됩니다. 취득한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5%이고 취득가액이 주식 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초과분은 5%p에 해당하는 10 × 5 ÷ 25 = 2입니다. 판정상 총합계액은 100 + 2 = 102, 주식 비율은 80 ÷ 102 ≈ **78.4%**로 80% 아래입니다. 취득분이 20% 이하였다면 가산액은 0이고 비율은 80% 그대로입니다.
- 지배주주인 경우: 2년 내 취득분의 취득가액 전부가 가산됩니다. 같은 취득가액 10이면 총합계액은 110, 주식 비율은 80 ÷ 110 ≈ **72.7%**입니다 [3].
계약서에서 정확히 80%이던 거래가 취득 이력 하나로 요건 미달이 된 것입니다. 20% 초과분만 가산하는가, 전부를 가산하는가가 지배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결과도 78.4%와 72.7%로 갈립니다. 여기서는 원문에 있는 가산 방식만 썼고 그 밖의 한도나 예외는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5-3. 사업계속이 깨지는 경우
대가가 100% 주식이어서 80% 요건을 여유 있게 통과해도, 완전자회사가 교환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35조의2 제8항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3]. 제3호 사업계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연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판정은 교환일 현재 가액을 분모로 합니다. 교환일 현재 고정자산가액이 200이고 결산일까지 처분 또는 미사용 금액이 100 이상이면 2분의 1 이상이어서 폐지로 보고, 99이면 이 기준만으로는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금액은 설명용 가정). 또한 이 기준은 처분뿐 아니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처분 없이 설비를 유휴 상태로 두어도 가액 기준을 넘으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소규모 자산을 처분하면서 신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분이 이 문언상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 제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이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시행령 제35조의2 제13항은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1][3]. 어떤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예외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만 둡니다.
6. 기업 대응: 80%는 사전 검증, 사업계속은 결산일까지 모니터링
두 요건은 증빙과 대응 시점이 다릅니다. 아래 연결은 작성자의 제안이며 모든 거래에 동일 서류가 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 교환계약서와 교환비율 산정자료: 제2호의 대가 구성, 즉 주식과 금전의 구성 및 금전 교부액을 뒷받침합니다. 금전 교부액은 5-1에서 본 대로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와 거주자등의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하는 값입니다.
- 주주명부와 최근 2년 취득내역: 제5항의 가산 대상과 지배주주 해당 여부를 입증합니다. 계약 전에 판정상 비율을 먼저 계산해 5-2와 같은 역전을 막는 용도입니다.
- 사업연도 종료 시점의 고정자산 명세와 처분·사용 내역: 제8항의 2분의 1 기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교환일 현재 고정자산가액과 이후 처분·미사용 규모를 대비합니다.
- 과세특례신청서: 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제출한다는 제14항의 신청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3].
조건부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산 후 80% 비율이 확보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이 계속되면 이연이 성립하며, 이때 금전 비중은 법인의 손금산입액과 거주자등의 현재 과세액을 좌우합니다. 가산 후 비율이 80% 아래로 내려가거나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이 처분·미사용되면 이연 요건이 무너집니다. 앞의 위험은 계약 전 검증으로, 뒤의 위험은 결산일까지의 모니터링으로 통제하는 구분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참고 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제1항, 제3항, 제5항, 제8항, 제13항, 제1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