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물적분할은 제46조 제1항이 아니라 제47조가 규율합니다

분할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에 넘기고 대가로 주식등을 받는 물적분할에서는 받은 주식등의 가액과 넘긴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 사이에 물적분할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과세이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분할 후 어떤 사유가 생기면 이연된 금액이 익금으로 돌아오는지를 분석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은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의 양도 의제 규정이면서 괄호로 물적분할을 제외합니다 [2]. 물적분할 분할법인의 과세특례는 제47조가 정하며, 제1항은 제46조 제2항·제3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근거는 이 두 조문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입니다.

범위는 분할법인 단계의 이연과 사후관리로 한정합니다. 분할법인 주주의 과세, 인적분할 일반, 승계자산의 세무조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계산과 처분비율에 따른 익금산입액은 제47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정 산식은 쓰지 않습니다 [1]. 아래 숫자는 모두 작성자의 가상 전제입니다. 또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 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은 조문 구조에서 이끌어낸 작성자의 해석입니다. 제47조 제1항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쓰므로 이연은 요건을 갖춘 법인이 적용받는 특례이고, 제6항은 이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에게 명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즉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읽기보다, 적용을 선택하고 절차를 밟는 구조로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이 역시 해석입니다.

2. 이연 요건: 제47조 제1항은 제46조의 요건을 가져오되 대가 요건을 좁힙니다

제47조 제1항은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되,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제46조 제2항 본문은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을 적격분할로 정의합니다 [2]. 물적분할에 적용하면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일 것, 자산·부채가 포괄 승계될 것(공동 사용 자산 등 대통령령 제외 있음), 분할법인만의 출자일 것(제1호)
  • 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일 것(제47조 제1항 괄호의 한정)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할 것(제3호)
  •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 사업부문 근로자 중 승계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할 것(제4호)

제46조 제2항 제2호에는 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도 있으나, 물적분할에서 그 요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 글의 판단 범위 밖입니다.

제46조 제3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적격분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춰도 대상 사업부문이 그 범위에 들면 이연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또 제47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4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4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손금산입을 허용합니다 [1]. 아래 사례는 제외 사업부문과 부득이한 사유가 모두 없다고 가정합니다.

3. 사후관리: 제2항은 처분, 제3항은 사업폐지·지분·근로자 하락을 봅니다

손금산입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고 두 갈래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2항(처분형): 분할법인이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대통령령 지정 자산을 처분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처분비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합니다. 승계자산 처분 시 분할신설법인은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합니다 [1].

제3항(상태형):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1) 승계사업 폐지, (2) 분할법인의 지분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락,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 사업부문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사유가 생기면, 손금산입액 중 제2항으로 익금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1].

손금산입액을 H, 제2항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x라 하면 제3항의 대상은 H−x이므로 두 사유가 모두 생겨도 되돌아오는 총액은 H(=x+(H−x))를 넘지 않습니다. 이는 문언에서 나오는 산술 구조이며, x의 산정은 대통령령 사항입니다. 제2항·제3항 단서에는 각각 부득이한 사유 예외가 있습니다 [1].

근로자 요건은 시점이 둘로 나뉩니다.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 비율 유지를 이연 요건으로 요구하고 [2], 제47조 제3항 제3호는 그 이후 기간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원을 분할 당시 인원과 비교하는 사후 사유로 둡니다 [1]. 아래 비교에서는 등기 사업연도 말까지의 요건을 이미 충족한 뒤에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를 별도로 가정해, 이연 불성립과 사후 익금산입의 효과를 구별합니다. 한편 제2항에는 제3항과 달리 3년 범위의 기간 문구가 문언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처분형 사유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기간 문제는 대통령령 위임 구조 속에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4. 가상 사례: 요건 충족 사례와 사실 하나씩 바꾼 비교

다음은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 사례이며 단위는 백만 원입니다. 분할법인 A가 순자산 장부가액 100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 B의 주식등 가액 300을 취득합니다. 양도차익 상당액은 300−100=200으로 가정하며, 법정 산식이 아니라 사례 전제입니다. A는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고, 사업부문은 독립되어 있으며, 자산·부채는 포괄 승계되고, 분할은 A만의 출자입니다. 대가는 전액 주식등이고 B는 등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합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100명 중 80명을 승계해 비율을 유지합니다. 두 인원은 모두 대통령령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는 없습니다.

요건사례 전제충족
5년 사업·독립 사업부문·포괄 승계·A만의 출자모두 충족 가정충족
전액 주식등주식등 300, 현금 0충족
승계사업 계속등기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충족
근로자 80% 이상 승계·유지80÷100=80%충족

결과는 200을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두는 것입니다. 사후관리 사유가 없으면 이연이 유지됩니다.

비교바꾼 사실적용 조문효과(작성자 적용 분석)
기준안없음제47조 제1항200 손금산입
(a)대가에 현금 10 포함제47조 제1항 괄호이연 요건 불성립
(b-1)승계 근로자 79명제46조 제2항 제4호이연 요건 불성립
(b-2)80명 승계·유지 후 사업연도 말 79명제47조 제3항 제3호남은 금액 익금산입
(c)A가 지분을 40%로 축소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처분분 익금산입 후 남은 금액 익금산입

(a) 대가가 주식등 290과 현금 10이면 제47조 제1항 괄호의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 한정에 걸립니다 [1]. 현금이 소액이라는 사정으로 결론이 달라진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이연 요건이 깨지면 이 사례의 손금산입 200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구조 해석의 결론입니다. 그 경우 제46조 제1항은 물적분할을 제외하므로 [2], 비적격 시 개별 효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b) 79÷100=79%로 100분의 80에 못 미칩니다. 등기 시점(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유지 포함)에 79%이면 제46조 제2항 제4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반면 80명 승계가 등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되어 이연이 성립한 뒤, 이후 어느 사업연도 종료일에 B의 근로자가 79명이 되면 제47조 제3항 제3호 사유입니다. 앞선 처분이 없다면 x=0이므로 익금산입 대상은 200−0=200입니다. 이는 선행 처분이 없다는 가정에서의 단순 계산입니다. 하락 시점이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여야 하므로 그 기간 안인지가 적용의 전제입니다 [1]. 같은 79명이라도 시점에 따라 이연 불성립과 사후 익금산입으로 갈립니다.

(c) A가 B 주식을 40%로 줄이면 두 항이 함께 문제됩니다. 처분은 제2항 제1호 사유로 처분비율을 고려한 금액이 익금산입되고, 40%는 50% 미만이므로 제3항 제2호 사유도 됩니다 [1]. 처분과 지분 하락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제3항의 사후관리기간 안이며 예외가 없다고 가정하면, 제2항 금액 x와 제3항 잔여액 200−x는 같은 사업연도에 합계 200으로 익금산입됩니다. 계산 구조만 보기 위해 x를 120으로 놓는 추가 가정에서는 120+(200−120)=200입니다. 120은 처분비율에 관한 법정 계산 결과가 아니라 설명용 입력값입니다. 실제 x는 시행령의 산식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비교 결과, 제2항은 처분한 비율만큼을 먼저 되돌리고 제3항은 나머지를 한꺼번에 되돌리는 구조이므로, 지분 하락이 50% 선을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지분이 60%로 남는 일부 처분이라면 제3항 제2호 사유가 없으므로 제2항 금액 x만 익금산입하고 200−x는 이연 잔액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40%가 남으면 같은 사업연도에 잔액까지 익금산입되어 0이 됩니다. 두 대안의 x는 각각 시행령에 따라 구하며 서로 같은 값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후관리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보유지분의 50% 경계가 잔액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5. 기업 대응: 증빙을 요건·금액·시점과 연결합니다

제47조 제6항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차익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1]. 이 명세서는 사례의 손금산입 금액 200을 뒷받침하는 서류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법에 목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요건·시점과 연결해 제안하는 내부 관리 자료입니다.

  • 분할계획서상 대가 구성: 전액 주식등 요건 입증. (a)처럼 현금 혼합 여부가 결론을 가르므로 등기 전 점검 대상입니다.
  • 사업부문 구분·사업 영위 기간 자료: 5년 이상 사업, 독립성, 포괄 승계 요건 입증.
  •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명부와 이후 사업연도 말 재직 명부: 80% 승계 요건과 사후 하락 판단의 시점·수치 입증. 근로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그 범위에 맞춰 구성합니다.
  • 주주명부 등 주식 보유 내역: 제3항 제2호의 50% 미만 여부와 제2항 제1호의 처분 시점·비율 입증.
  •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 통지: 제2항 제2호의 1개월 이내 통지와 맞물려 처분 시점·대상 자산 확인 [1].

위 자료는 거래 승인 전에 결정을 바꾸는 데 쓸 수 있습니다. A가 매각 후 보유지분 60%와 40% 두 안을 검토한다면, 주주명부의 현재 지분과 처분 예정 수량으로 각 안의 잔존지분을 먼저 계산하고 사후관리기간·예외를 대조합니다. 그다음 세무 계산표에 제2항 금액 x와 제3항 잔여액을 별도 행으로 두어, 40% 안에서는 합계 200의 익금산입을 자금계획에 반영하고 60% 안에서는 x만 반영하는 차이를 결재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이 200이라는 뜻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돌아오는 금액의 비교입니다. 근로자 명부도 등기 사업연도 말의 80명 유지 여부와 이후 기간 내 사업연도 말의 79명 여부를 별도 칸으로 관리해야, 처음부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이미 적용한 잔액 200을 익금산입할 경우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참고 출처

[1]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제3항, 제6항, 제7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

[2]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1항~제3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