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서에 “우리 제품만 구매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단가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독점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구매처·판매처·영업지역을 얼마나 묶는 조건인지입니다.

독점이라는 말만 있으면 바로 거절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두고,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를 함께 봐요.

독점 약정의 적법성은 구체적인 제한 내용과 거래 상황을 검토해야 해요. 이 글의 세 가지 점검만으로 적법·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계약서에서 “독점”, “전속”, “타사 제품 취급 금지”, “특정 지역 외 판매 금지” 같은 표현이 나오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할 소지가 있는지 먼저 표시해 두세요.

서명 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먼저 법상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문구와 회사 내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분리해 검토하면 됩니다.

내부 점검 항목은 세 가지면 충분해요.

  • 금지 대상: 경쟁사업자와의 거래 금지인지, 특정 거래처 제한인지
  • 제한 범위: 품목·지역·판매채널이 어디까지인지
  • 운영 여지: 기간, 예외 승인, 중도 해지 조건이 문서에 있는지

가상의 사례예요. 카페 원재료를 파는 A사가 소스 공급사와 12개월 계약을 검토합니다. 실제 월 발주 10건, 청구서 10건이고, 건당 30만원, 부가세 별도라고 가정할게요. 월 구매액은 30만원×10건=300만원, 12개월은 300만원×12개월=3,600만원으로 검산됩니다.

이 계약서가 “소스 전 품목은 공급사 제품만 구매”라고만 쓰여 있다면 범위가 넓어요. A사는 최소한 소스 전 품목인지, 주력 3개 품목인지, 긴급 대체 구매가 가능한지부터 문구로 좁혀야 해요. 정리가 안 되면 독점 수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늘 바로 할 일

  1. 계약서에서 독점·전속·타사 거래 금지 문구를 표시하세요.
  2. 각 문구가 구매처·판매처·영업지역·거래상대방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나눠 적으세요.
  3. 품목·지역·기간·예외가 비어 있으면 상대방에게 수정안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