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래처와 계약할 때 “이 회사까지 제재대상 확인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아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처 실재 확인과 구분해야 해요. 지정·소유·지배 관계와 법정 허가대상 가능성을 따로 점검하세요.
누구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일반 민간기업이라면 재산이나 재산권을 주고받는 거래부터 내부 우선 확인 대상으로 잡는 게 좋아요.
테러자금금지법은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그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이 동산, 부동산, 채권 등 재산 처분행위나 점유 이전 등을 하려는 경우, 제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까지 허가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법률상 소유·지배 법인은 50% 이상 출연하거나 소유한 법인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해외 계약서에서 쓰는 반사회세력 배제 조항과 국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규정을 같은 제도로 취급하지 마세요.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 서명 전, 거래처 등록 승인 직전에 확인하도록 고정하세요.
이 시점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 내부 통제 시점이에요. 다만 허가 대상 가능성이 보이면 바로 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허가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신청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상의 사례예요. A사가 B사에게 중고 장비 2대를 사는 계약 1건을 준비해요. 장비는 1대당 2,200만원, 총액은 부가세 포함 4,400만원이에요. 검산하면 2,200만원×2대=4,400만원이에요. A사는 B사의 법인명, 대표자, 주요 소유·지배 정보를 받아 지정·소유·지배 관련 가능성을 확인하고, 결과와 확인일을 거래처 등록 서류에 남긴 뒤 서명해요.
오늘 바로 할 일
- 거래처 등록 양식에 제재대상 확인일과 확인자를 넣으세요.
- 재산 처분·양도·매매 거래를 우선 확인 대상으로 표시하세요.
- 확인 전에는 계약서 서명 승인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세요.
개별 거래에는 별도 법령과 계약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