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평가 시즌이 다가오면 "등급은 누가 고치나요?", "불만이 있으면 어디에 말하나요?"라는 질문이 나와요. 두 질문 모두 회사가 미리 정해 둔 내부 기준에 달려 있어요.

등급 보정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제공·확인된 범위에서는 법이 평가 등급 보정의 주체나 방식을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내부 기준에 정해 두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아요. 이 글에서 말하는 등급 보정은 1차 평가자가 매긴 등급을 조정하는 일이에요.

최소한 아래 세 가지는 문서로 남겨 두세요.

  • 누가: 보정을 결정하는 사람 또는 회의체 (예: 대표, 부서장 협의)
  •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 (예: 평가자 간 기준 편차)
  • 어떻게 기록하나: 조정 전후 등급과 사유

제공·확인된 범위에서는 등급 분포를 몇 퍼센트로 맞추라고 직접 정한 조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내부 기준으로 정할 영역으로 보아 설계하세요.

평가 결과가 임금·징계와 이어지면 무엇을 챙기나요?

등급이 승급, 임금, 징계, 전보에 영향을 준다면 보정 규정도 근로조건과 닿아 있어요.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함께 살펴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해요.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회사에 적용되는 내부 기준의 제·개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결과가 근로조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순수 운영 절차라면 이 조문을 바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실무 체크 포인트: 평가 결과가 전직·감봉·징벌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 대상과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조치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보정 사유와 근거 자료를 남겨 두세요.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제공·확인된 범위에서는 평가 이의신청의 기간이나 단계를 직접 정한 근로기준법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 의무라기보다 회사가 만드는 내부 절차로 보는 것이 맞아요.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근거가 돼요.

가상의 예를 들어볼게요. 직원 30명인 A사가 평가 결과를 통보한 뒤 10영업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받도록 정했다고 해요. 인사 담당자가 본인과 평가자를 각각 면담하고, 대표가 최종 판단하는 식이에요.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이에요.

이 절차에 아래 내용을 담으면 좋아요.

  • 신청 가능 기간과 제출 방법
  • 면담과 검토를 맡는 사람
  • 결과 통보 시기와 방법
  •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문구

오늘 바로 할 일

  1. 인사규정에 등급 보정의 주체와 기준, 기록 방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평가가 임금·승급·징계에 연결된다면 회사에 적용되는 내부 기준의 제·개정 절차와 제23조 제1항의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조치인지 점검하세요.
  3. 이의신청 기간과 담당자를 정해 평가 통보문에 함께 안내하세요.

참고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시행 2026. 8. 20.]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60820&joNo=0023%3A00&lsiSeq=283457 (이 조문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 제한에 관한 것이며, 평가 보정이나 이의신청을 직접 정한 조문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