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고인데 왜 판매가격을 둘로 나눠 재나요?
재고를 팔아서 받을 돈이 물량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미 계약이 잡힌 물량은 계약가격으로, 계약이 없는 물량은 결산일의 일반 판매가격으로 순실현가능가치(NRV)를 잡아요. 재고자산은 원가와 NRV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데, 이때 NRV는 물량별로 팔아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이 글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을 적용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해요. 세법상 평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가상 상황으로 확인해 볼까요?
재고 1,000개의 개당 원가는 100원이에요. 이 중 600개는 개당 120원에 팔기로 한 확정판매계약 물량이고, 나머지 400개는 계약이 없으며 결산일 일반 판매가격은 개당 90원이에요. 앞으로 들 판매비용은 개당 10원이라고 해요.
- 계약분 600개: 120−10 = 110원으로 원가 100원보다 높아서 감액이 없어요. 600개 × 100원 = 60,000원 그대로예요.
- 초과분 400개: 90−10 = 80원으로 원가보다 낮아서 개당 20원씩 8,000원을 감액해요. 400개 × 80원 = 32,000원이 돼요.
구분해서 계산하면 결산 후 재고 장부금액은 60,000원 + 32,000원 = 92,000원이에요. 만약 전체를 일반 판매가격 하나로만 평가했다면 계약분까지 불필요하게 감액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나눠서 평가해요.
결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확정판매계약서의 수량과 단가, 취소·수량 변경 조건을 확인해요.
- 계약 수량보다 많이 보유한 물량이 있는지 나눠 두세요.
- 결산일 일반 판매가격과 예상 판매비용 자료를 챙겨 두세요.
- 계약 물량과 초과 물량의 재고 수불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재고 평가는 영업이익에 바로 영향을 주니, 계약 물량 관리 자료를 결산 전에 미리 맞춰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참고 출처
[1]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6, 9, 28~34. 공식 기준서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