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 때는 총매매대금만 적어 두면 부가세를 계산하기 어려워요. 토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따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계약서에 나눈 금액이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토지·건물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세법상 안분금액과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별도 안분을 정해요. 예외 사유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숫자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면 안 돼요.
시행령 제64조는 기준시가·감정평가가액 등의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을 나눠요. 토지와 건물의 금액을 임의로 정하기 전에 계약일과 공급시기,평가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포함 여부는 어떻게 적나요?
가상으로 세법상 가액 구분을 검토한 결과 토지3억원,과세되는 건물1억원이고 부가세는 별도로 받는 거래라고 해볼게요. 이 조건에서는 건물1억원×10%=부가세1000만원이므로 총수령액은4억1000만원이에요. 토지3억원에 다시10%를 붙이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예시는 가액 구분이 적정하다는 전제예요. 면세 주택 공급이나 포괄적 사업양도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는 그대로 옮길 수 없어요.
오늘은 매매계약서에 토지·건물 금액과 부가세 별도·포함 여부가 명확한지 확인하고,그 구분의 근거가 되는 평가 자료를 모아 보세요. 서명 전에 가액과 총지급액을 함께 맞추는 편이 좋아요.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