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는 상품을 직원에게 선물하면 돈을 받지 않았으니 부가세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세 판단이 끝나지는 않아요.
무료로 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은 법이 정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직원 등이 사용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게 받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다만 실비변상·복리후생 목적 중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시행령 제19조의2는 작업복·작업모·작업화,직장 연예·문화 관련 재화 등을 정해요. 경조사,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관련 재화는 각 구분별로 직원1명당 연간10만원 한도이고 초과액은 공급으로 보게 해요. 모든 선물에 행사마다 새로운10만원 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명절 선물은 어떻게 누적하나요?
가상으로 같은 직원에게 설날 관련 재화시가6만원,추석 관련 재화시가7만원을 제공했다고 해볼게요. 두 항목은 모두 ‘설날·추석’ 구분이므로 연간 합계는13만원이에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0만원 한도와 비교할 초과액은3만원이에요. 이 예시는 자기생산·취득재화 해당 여부 등 전제를 확인한 경우예요.
직원별 지급일,제공 사유,재화와 시가,같은 구분의 연간 합계를 기록하세요. 현금 지급이나 상품권,근로소득 비과세,법인세상 비용 인정은 별도 쟁점이므로 이 재화의 부가세 예외와 섞지 마세요.
오늘은 올해 선물 지급 내역을 행사별이 아니라 직원별·법정 구분별로 모아 보세요. 구분이 애매한 선물은 임의로 한도를 나누기 전에 실제 제공 목적과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