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을 못 받았는데 매출 부가세는 이미 신고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오래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보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과세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이 파산·강제집행 등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해요. 시행령 제87조의 대손사유·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회계상 충당금을 쌓았다는 사실과 세법상 대손 확정은 구별하세요.
공급일과 대손 확정일이 중요해요. 시행령은 공급일부터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범위로 정해요. 개별 채권이 해당 사유와 기간을 충족하는지 증빙으로 대조해야 해요.
공제액과 신고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법정 산식은 부가세를 포함한 대손금액×10/110이에요. 가상으로 법정 대손사유와 기간을 충족한 채권1100만원 전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됐다면 대손세액은100만원이에요.1100만원×10/110=100만원으로 계산돼요.
공제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는 구조예요.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신고금액만 줄이고 근거 자료를 생략하지 마세요.
나중에 채권을 일부 회수했다면 그 회수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해요. 공제 뒤에도 회수 내역을 계속 추적하세요.
오늘은 미수채권 목록에 공급일·대손사유·확정일·증빙·공제 여부를 붙여 보세요. 소득세·법인세의 대손금 처리는 부가세 공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