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으면서 팔리지 않은 상품을 집으로 가져가면 매출이 없으니 부가세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폐업 때 남은 재화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안 팔린 재고도 공급으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요. 여기서 말하는 재화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등 법이 정한 범위가 있어요. 장부에 재고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물건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폐업일 현재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하고,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자료를 연결하세요. 판매·반품·폐기했다고 기록한 물건과 실제 남은 물건이 다르면 그 이유도 먼저 맞춰야 해요.
장부 원가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법 제29조는 폐업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정하고,감가상각자산에는 별도 계산 규정을 두고 있어요. 판매용 상품과 쓰던 설비를 같은 원가표로 계산하지 마세요.
가상으로 장부상 상품50개가 있었고 폐업 전에30개를 실제 판매했다면 남은 수량은20개예요.30개 판매에 대한 매출과20개 잔존재화의 검토를 나눠야 해요.20개를 최초 매입원가에 단순히 곱하는 것으로 세액을 확정하지는 마세요.
오늘은 폐업일 재고·설비 목록,매입 증빙과 공제 내역,폐업 전 판매·반품 기록을 함께 모아 보세요. 사업양도인지 단순 폐업인지도 구분하고 최종 신고에 반영할 가액을 확인하세요.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