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물건을 팔아 운영비를 마련하면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으니 법인세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익의 사용 목적과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는 다른 문제예요. 아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전제로 해요.
수익사업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법인세법 제4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법이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해요. 제조·도소매 등 대통령령상 사업 외에 이자·배당,일정한 자산 처분 수입 등도 열거돼 있어요. 법인 이름에 ‘비영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어요.
물품 판매도 사업의 실제 내용과 시행령상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회비·기부금 등 모든 수입이 물품 판매와 같은 성격인 것도 아니에요. 명목과 실제 거래를 함께 분류하세요.
판매수입이 있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먼저 수익사업의 매출과 관련 비용을 고유목적사업 자료와 구별해 정리해요. 가상으로 과세 대상 수익사업으로 확인된 판매수입1000만원과 직접 관련 비용700만원이 있다면 단순 차이는300만원이에요. 이300만원을 세무조정 없이 곧바로 과세표준이라고 확정하지는 마세요.
법 제60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신고를 정하고,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적용하도록 해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등에는 별도 특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수입에 맞춰 확인하세요.
오늘은 수입을 회비·기부금·판매·이자 등으로 나누고,판매에 직접 든 비용의 증빙을 연결해 보세요. 새 판매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부가세·구분경리 등 관련 의무도 따로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