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를 받으면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먼저 납부 대상인지,두 계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인지 나눠 보세요.

우리 법인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법인세법 제63조는 사업연도가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중간예납 의무를 두고,일반적인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등은 제외해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법정 산식에 따른 금액이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별도 납부의무 제외 규정도 있어요.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시작일부터6개월이고,기간이 지난 날부터2개월 이내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회사의 결산월과 제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법인에 같은 납부액을 적용하지 마세요.

직전 실적과 가결산은 어떻게 고르나요?

법 제63조의2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의 두 방법을 정해요. 하지만 모든 법인이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중 법정 대상,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등은 해당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가상으로 작년에는 이익이 컸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이 줄어든 회사라면 두 방법의 계산 자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회계상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액을0원으로 적으면 안 돼요. 상반기 결산과 세무조정을 거친 계산이 필요해요.

오늘은 직전 신고서,올해 상반기 결산자료,납부의무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 실제 송금액을 단순히 반으로 나누기보다 적용 산식과 선택 가능한 방법부터 세무 담당자와 맞추세요.

참고: 법인세법 제63조, 법인세법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