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을 마쳤는데 통장에 돈이 남아 있으면 다음 사업에 써도 될까요? 먼저 정산 결과와 반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아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민간 국고보조사업을 전제로 해요. 정책자금 대출이나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통장 잔액만 보고 정산하면 되나요?
보조금법 제27조는 사업 완료 등 법정 시점에 실적보고서와 재원별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요. 제28조에 따라 주무 중앙관서는 실적이 법령·교부결정 등에 맞는지 심사해 교부할 보조금액을 확정해요.
회사에서 지출했다고 적은 금액과 인정되는 보조금액이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인정·불인정 지출을 구분하고 교부조건과 증빙을 대조해야 해요.
발생 이자도 반환액에 들어가나요?
법 제31조제2항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과 그로 생긴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 보조금액을 넘으면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해요. 이자를 회사의 자유 자금으로 먼저 사용하면 안 돼요.
가상으로 국고보조금1000만원을 받았고 그 이자가2만원 생겼으며,확정된 보조금액이9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별도 조정이 없는 이 예시의 초과액은1000만원+2만원-900만원=102만원이에요. 실제 반환은 주무기관의 확정·반환 통지와 조건에 맞춰 처리해야 해요.
오늘은 교부액,이자,집행 인정액,확정 보조금액,반환 통지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임의로 잔액을 다른 사업에 돌리거나 환급 가능한 부가세를 적격 집행액에 넣지 않도록 사업별 지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