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를 받은 뒤 고객이 “영수증 필요 없어요” 하고 나가면 발급을 생략해도 될까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거래라면 요청 여부와 별도로 처리해야 해요. 아래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설명해요.

어떤 거래에서 요청 없이 발급하나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부가세 포함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고객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도록 정해요. 계좌이체로 받는 현금 대금도 발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실제 업종과 시행령 별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의 예외 등도 구분해야 해요.

고객 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발급하나요?

국세청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시행령 제210조의3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을 정하고,별도 합산발급 사업자의 공급 미완료 등에 관한 예외도 둬요. 일반 결제 건이라면 고객 번호를 기다리며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가상으로 의무발행업종 매장에서 현금22만원을 받았고 고객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볼게요. 부가세 포함 거래금액이1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확인했다면 고객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미발급 처리하지 않아요. 실제 거래일·금액을 남기고 지정 코드 발급 결과를 결제 자료와 연결하세요.

오늘은 현금·계좌이체 매출 중 영수증 발급 여부가 비어 있는 건을 찾아보세요. 중복 발급이나 잘못된 금액이 있으면 기존 승인 내역을 확인한 뒤 국세청 안내에 맞춰 정정하세요.

참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