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을 뽑거나 계약을 연장할 때 "외국인등록증 받았으니 됐다"고 넘기기 쉬워요. 하지만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인지와 맡길 일이 그 범위 안인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해요.
왜 체류자격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에서 그런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된다고도 하고,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범위도 달라져요. 시행령 제23조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정하면서, 그 활동을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정해요. 다만 거주(F-2) 일부, 결혼이민(F-6) 등은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자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자격별로 확인해야 해요.
언제 확인하고 무엇을 남기나요?
법령 원문은 확인 시점이나 보관 서류를 정해 두지 않았어요. 아래는 위 규정을 지키기 위해 회사가 스스로 정해 두면 좋은 기준이에요.
- 입사 확정 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근무처 제한 여부 확인
- 재계약 전: 만료일이 계약 종료일보다 앞서지 않는지 확인
- 업무·근무지 변경 전: 바뀐 일이 체류자격 범위 안인지 확인
- 기록 항목: 확인일, 확인한 사람, 체류자격, 만료일, 맡긴 업무
실무 체크 포인트: 신분증에 적힌 이름과 사진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체류자격과 만료일까지 확인한 날짜를 남겨 두세요.
가상 상황으로 볼까요?
가상의 카페 사장님이 외국인 직원과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하려 해요. 직원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6년 10월 15일이에요. 이대로 계약하면 계약 종료일이 체류기간보다 길어지니,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된 뒤에 계약 기간을 정하는 편이 안전해요. 연장 여부와 확인일은 기록해 두세요.
오늘 바로 할 일
-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보세요.
- 입사·재계약 전 확인 시점과 기록 항목을 내부 기준으로 정해 두세요.
- 체류자격별 취업 범위가 헷갈리면 계약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시행 2026. 1. 2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시행 2025. 6. 1.). 이 글은 위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허가제 대상 등 특정 체류자격의 별도 절차는 다루지 않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