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 다가오면 오래 받지 못한 외상대금이 눈에 들어와요. 대손처리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비용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장부에서 지우기 전에 회수 노력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손으로 정리해도 되는 채권은 어떤 채권인가요?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검토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연락 두절이나 폐업 사실만으로 대손 처리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거래처 재산과 지급 능력, 회수 경과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회계상 대손충당금(받지 못할 금액을 미리 잡아 두는 계정)과 세법상 처리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세법 기준은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회수를 더 이어갈 채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최근 연락과 일부 입금은 회수 가능성을 살펴볼 자료예요. 일부 입금만으로 나머지 잔액의 대손 여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급 의사가 있다면 상환 계획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분할 때는 아래 자료가 남아 있는지 보세요.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계약서
- 독촉 문자·이메일·내용증명 같은 청구 기록
- 거래처의 폐업·소재 불명을 보여주는 자료
- 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그 서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나뉠까요?
가상의 상황이에요. 인테리어 업체 A사는 B거래처에 외상 대금이 있고, 2년 넘게 받지 못했어요. 전제는 이래요.
- 3차례 독촉했지만 최근 1년간 답이 없어요.
- 조회해 보니 B사는 폐업 상태예요.
- 대표자 소재도 확인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독촉 기록과 폐업 자료를 모아 실제 회수 불능 여부를 검토해요. 남은 재산이나 다른 회수 경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C거래처가 지난달 일부를 입금했다면, 남은 잔액의 회수 가능성과 상환 계획을 다시 살펴봐요. 두 경우 모두 자료와 적용 요건을 대조한 뒤 처리 시기를 정해요.
실무 체크 포인트 같은 채권이라도 거래처 사정이 바뀌면 판단이 달라져요. 자료를 받은 날짜까지 함께 정리해 두세요.
오늘 바로 할 일
- 오래된 외상매출금 목록을 뽑아 거래처별 마지막 입금일과 연락일을 적어 보세요.
- 거래처별로 독촉 기록과 폐업·소재 확인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 자료가 부족한 채권은 결산 전에 청구 기록부터 보강하세요.
참고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법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손금 처리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와 대손금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