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 다가오면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둘지, 자산으로 올릴지 고민이 생겨요. 먼저 지출이 어느 단계에서 나왔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아래 회계처리는 K-IFRS 적용 기업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적용 회계기준이 다른 기업은 해당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는 어떻게 나누나요?

연구단계 지출은 전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요.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거나 여러 대안을 비교하는 초기 활동이라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개발단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설계하고 제작·시험하는 활동이에요. 이 단계 지출은 K-IFRS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용·판매 의도와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 자원 확보,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 등)을 모두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자산화를 검토해요.

세액공제를 받으면 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회계상 자산화와 세액공제는 별개의 판단이에요. 비용으로 처리했어도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고, 자산으로 올렸다고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계처리와 세무 공제를 한 번에 결론 내지 말고 각각 따로 확인하세요.

증빙은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묶나요?

가상의 상황으로 볼게요. 앱 개발 프로젝트 A와 B를 동시에 진행하는 회사라고 해요. 프로젝트 A는 외주 개발비 계약서와 검수 확인서, 개발자 2명의 투입 기록, 시제품 제작 영수증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묶어 두면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가르고 자산화 요건을 설명하기가 한결 쉬워요.

실무 체크 포인트

  • 외주 개발비: 계약서·세금계산서·결과물 검수 자료
  • 내부 인건비: 프로젝트별 투입 인원과 시간 기록
  • 시제품 제작비: 영수증과 사용 내역, 단계 구분 근거

오늘 바로 할 일

  1. 올해 연구개발 지출을 프로젝트별로 나누고 연구단계·개발단계 구분 메모를 남기세요.
  2. 개발단계로 보는 프로젝트는 자산화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3. 세액공제 검토 대상은 공제 요건과 증빙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대상 여부는 최신 원문과 공고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