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류부터 챙기는 분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로 번지는 다툼은 대부분 문서에 없는 항목에서 시작돼요. 공동사업 동업계약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아래 4가지는 꼭 적어 두세요.
지분과 손익배분,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출자 내용과 손익배분 비율을 함께 적으세요. 지분은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가 바탕이 돼요. 손익배분은 이익이 났을 때와 손실이 났을 때를 나눠서 정해 두는 게 좋아요.
- 동업자별 출자 방법(현금·현물·노무), 금액, 납입 기한
- 이익이 날 때의 배분 비율과 정산 시기
- 손실이 날 때의 부담 비율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동업이라면 제711조에 따라 손익배분 비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요. 이익 또는 손실 한쪽의 비율만 정하면 양쪽에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다르게 정할 때는 두 비율을 각각 적으세요. 이 내부 약정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 책임까지 그대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분을 넘기거나 사업을 그만둘 때는요?
양도와 청산 조건도 미리 적어 두세요. 사업이 잘될 때보다 헤어질 때 다툼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 지분을 양도할 때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사업을 그만둘 때 잔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 업무 분담과 대표자·통장 관리 방식
마지막으로 동업자 전원이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각자 한 부씩 보관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적어요 (가상 사례)
두 사람이 카페를 공동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A는 현금 6,000만 원을 내고 B는 현금 4,000만 원과 매장 운영을 맡기로 했어요.
- 출자: A 6,000만 원, B 4,000만 원 (납입 기한 명시)
- 이익배분: A 50%, B 50% (B의 운영 노무를 반영한다고 명시)
- 손실부담: 출자 비율대로 A 60%, B 40%
- 정산: 분기마다 통장 내역 공유 후 배분
이렇게 출자 비율과 이익배분 비율이 달라도, 이유와 비율이 문서에 있으면 나중에 해석이 갈릴 일이 줄어요.
실무 체크 포인트: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에 적은 손익배분 비율과 신고에 쓰는 비율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두세요.
오늘 바로 할 일
- 출자 방법·금액·기한, 이익·손실 배분 비율을 표로 정리해 보세요.
- 지분 양도와 청산 조건을 한 줄씩 추가해 동업자와 합의하세요.
- 세무서 민원실이나 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참고 원문: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자 등록 서류는 실제 신청 때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