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근로자의 계산 준비를 다뤄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급여 정산과는 구분해 보세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요.

퇴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직기간과 평균임금, 이 두 가지로 계산해요. 기본 구조는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연수'예요.

  • 재직기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에요.
  • 평균임금: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상여금·연차수당 반영분과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어떤 자료로 확인하면 되나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상실 기록 세 가지를 맞춰 보면 돼요.

  • 근로계약서·입퇴사 기록: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해요. 재직기간의 출발점이에요.
  • 급여대장·임금명세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본급, 수당, 상여 내역을 확인해요.
  • 4대보험 취득·상실 기록: 입사일과 퇴사일이 계약서와 다르지 않은지 대조해요.

보험 신고일이 실제 근무 시작·종료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기록만으로 기간을 확정하지 않아요. 차이가 있으면 실제 근로관계와 휴직·출근 기록까지 대조하세요.

가상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예요. 전제는 다음과 같아요.

  • 입사 후 퇴직까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평균임금이 일 10만 원으로 계산됐다고 가정해요.
  • 계속근로기간은 정확히 2년이고, 일 통상임금은 10만 원 이하라고 해요. 위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중간정산은 없다고 가정해요.

이 경우 퇴직금은 10만 원 × 30일 × 2년 = 600만 원이에요. 실제로는 급여대장의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일 평균임금부터 먼저 구해야 해요. 다만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처럼 예외가 있을 수 있어서, 해당 여부는 먼저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 포인트: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바로 할 일

  1. 퇴사 예정 직원의 입사일·퇴사일을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기록에서 대조해요.
  2. 퇴직 전 3개월 급여대장을 뽑아 임금 총액과 일수를 확인해요.
  3. 계산한 금액과 지급일을 직원에게 미리 안내해요.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