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이 적으면 소송 비용부터 걱정되지만 지급명령은 인지액만 비교해서 고를 절차는 아니에요. 상대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는지,금액을 다투는지,결정 뒤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신청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에 따르면 지급명령신청서 인지액은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10분의1이에요.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금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는 구조예요. 송달료와 대리인을 쓰는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미수금 목록 옆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인지액,송달료,추가 업무시간을 적어 보세요. 이 글의 설명만으로 모든 소액채권에 동일한 정액 비용을 적용하지는 마세요.

신청 전에 어떤 건을 구분하나요?

계약서·납품 확인·청구 내역·입금 기록으로 받을 금액을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가 불분명한 건,물품 하자나 계약 해제를 이유로 대금 자체를 다투는 건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상으로 미수금50만원을 상대가 인정하지만 지급만 미루는 건과,같은50만원을 불량품 대금이라며 부인하는 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금액은 같아도 준비할 주장과 증거,다음 절차의 가능성이 달라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와 실제 돈을 회수하는지도 별개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내부적으로는 금액이 아니라 증거 준비,송달정보,다툼 여부,예상 회수 가능성으로 신청 우선순위를 나눠 보세요. 구체적인 절차 선택과 이의가 제기된 뒤 대응은 법률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미수금 한 건의 잔액 근거와 상대방 송달정보를 확인하고,공식 소송비용 계산 결과를 붙여 신청 실익을 비교해 보세요.

참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실제 절차와 비용은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