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을 쓰고 있다면 매출이 늘었거나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금리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은행 대출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별도 법령 체계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금리인하 요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신용상태가 나아졌다고 인정되는 때예요. 은행법 제30조의2는 재산 증가,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18조의4는 대상을 나누어요.
-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 개인사업자·법인: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사업자라면 결산 후 재무제표가 좋아졌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시점이 요구를 고민할 만한 때예요.
은행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해요.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알릴 수 있어요.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면,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된 날까지의 기간은 10영업일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요구한다고 해서 은행이 반드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은행은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사항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또 은행은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가상 사례)
가상의 개인사업자 A씨는 1년 전 은행 운전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 뒤 결산 결과 매출과 이익이 늘었고 신용점수도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A씨는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서 개선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요. 결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같은 매출 자료, 신용점수 조회 내용이 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서류를 받을지는 은행마다 달라서, 은행이 정한 목록은 창구나 앱에서 확인해야 해요.
실무 체크 포인트 접수일을 기록해 두세요. 접수일부터 10영업일(자료 보완 기간 제외)이 답변을 받을 기준일이에요.
오늘 바로 할 일
- 대출 약정 후 달라진 점(매출·이익, 신용등급·점수)을 숫자로 정리해 두세요.
- 거래 은행에 제출 서류와 접수 방법을 먼저 문의하세요.
- 요구 후 답변이 오면 수용 여부와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
참고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