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를 점검할 때 핵심 날짜는 두 개예요. 하나는 수급사업자가 일을 시작하는 날이고, 다른 하나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날이에요. 발행 기준일인 2026년 7월 13일에 확인되는 하도급법 제3조, 제13조와 시행령 제3조 기준으로 보면, 발주 절차는 이 두 날짜에 맞춰 관리하는 게 좋아요.
서면은 언제, 무엇을 적어 발급하나요?
원사업자는 제조위탁이면 작업 시작 전, 수리위탁이면 수리 시작 전, 건설위탁이면 착공 전, 용역위탁이면 용역 수행 시작 전까지 서면을 발급해야 해요. 추가·변경 위탁도 같은 기준이에요. 전자문서도 가능하지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해요.
서면에는 위탁일, 목적물 내용, 납품·인도·제공 시기와 장소,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지급기일이 들어가야 해요. 하도급대금 조정요건·방법·절차와, 대상 거래라면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도 확인해야 해요. 다만 연동 사항은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거래기간이 시행령상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시행령상 1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미연동 합의를 서면에 분명히 적은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거래기간과 금액은 거래 관행 등 거래 특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고시하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해요.
대금 지급일은 어떻게 잡나요?
원칙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봐요. 납품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했다면 그 정한 날이 기준일이에요.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지급기일로 봐요. 60일이 지난 뒤로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단서 사유가 없는 한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봐요. 단, 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지급기일로 인정되거나 업종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는 별도로 봐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다면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 오면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해요.
사례로 어떻게 검산하나요?
가상 사례예요. A사가 부품 100개를 제조위탁하고, 단가는 11만 원, 하도급대금 총액은 1,100만 원으로 정했어요.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정한 금액이라고 가정할게요. 검산하면 100개 × 11만 원 = 1,100만 원이에요.
A사가 3월 3일 작업 시작 전에 3월 2일 전자서면을 발급하고, 3월 10일 목적물을 수령했어요. 서면에 “수령일부터 30일째 지급”이라고 적었다면 내부 지급일은 4월 9일로 관리하면 돼요. 같은 수령일에서 60일째는 5월 9일이므로, 30일 지급 조건은 60일 기준 안에 들어와요. 반대로 지급기일을 비워 두었다면 3월 10일이 지급기일로 보게 되니, 빈칸 발주서는 위험해요.
서면을 빠뜨렸다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회신을 보내야 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발주서 발급일, 작업 시작일, 수령일, 지급기일을 한 화면에서 대조하도록 양식을 정비하는 것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