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팀장님 말투가 괴롭힘 같아요"라는 신고를 받으면 많은 대표님이 먼저 당황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한 접수 직후의 순서만 알아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어요.
신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해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했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해요(제76조의3 제2항).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서,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목격한 동료가 알려도 조사 대상이 돼요. 신고가 없어도 사용자가 알게 되었다면 마찬가지예요.
조사하는 동안 꼭 챙길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할 조치가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돼요(제3항). '피해근로자등'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포함돼요.
함께 지켜야 할 금지 사항도 있어요.
-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제6항).
-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면 안 돼요(제7항). 다만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예요.
접수 창구나 양식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법 조문은 창구 명칭, 양식, 처리 기한 일수를 정해 두지 않았어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창구와 양식은 회사 규모에 맞게 정하면 돼요.
실무 체크 포인트 누가 신고를 받고, 누가 조사하며, 그 과정에서 비밀을 어떻게 지킬지를 미리 정해 두면 접수 당일 허둥대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가상 사례)
직원 10명 규모의 회사에서 A 직원이 "B 팀장이 회의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줘요"라고 대표에게 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표는 B 팀장에게 바로 따지지 않고, 먼저 접수 사실과 날짜를 기록해요. 그다음 A 직원에게 자리 변경이나 휴가 같은 보호 방법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 A 직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치해요. 이후 A, B, 참고인 순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내용은 조사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공유하지 않아요.
오늘 바로 할 일
- 신고를 받을 사람(대표 또는 담당자)과 접수 기록 방법을 정해 두세요.
- 접수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근로자등에게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의사를 확인하세요.
-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하고,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 유지를 안내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8. 20. 시행본)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60820&joNo=0076%3A03&lsiSeq=283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