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팀장님 말투가 괴롭힘 같아요"라는 신고를 받으면 많은 대표님이 먼저 당황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한 접수 직후의 순서만 알아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어요.

신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해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했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해요(제76조의3 제2항).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서,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목격한 동료가 알려도 조사 대상이 돼요. 신고가 없어도 사용자가 알게 되었다면 마찬가지예요.

조사하는 동안 꼭 챙길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할 조치가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돼요(제3항). '피해근로자등'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포함돼요.

함께 지켜야 할 금지 사항도 있어요.

  •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제6항).
  •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면 안 돼요(제7항). 다만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예요.

접수 창구나 양식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법 조문은 창구 명칭, 양식, 처리 기한 일수를 정해 두지 않았어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창구와 양식은 회사 규모에 맞게 정하면 돼요.

실무 체크 포인트 누가 신고를 받고, 누가 조사하며, 그 과정에서 비밀을 어떻게 지킬지를 미리 정해 두면 접수 당일 허둥대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가상 사례)

직원 10명 규모의 회사에서 A 직원이 "B 팀장이 회의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줘요"라고 대표에게 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표는 B 팀장에게 바로 따지지 않고, 먼저 접수 사실과 날짜를 기록해요. 그다음 A 직원에게 자리 변경이나 휴가 같은 보호 방법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 A 직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치해요. 이후 A, B, 참고인 순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내용은 조사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공유하지 않아요.

오늘 바로 할 일

  1. 신고를 받을 사람(대표 또는 담당자)과 접수 기록 방법을 정해 두세요.
  2. 접수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근로자등에게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의사를 확인하세요.
  3.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하고,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 유지를 안내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8. 20. 시행본)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60820&joNo=0076%3A03&lsiSeq=28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