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정산서를 받았는데 수수료가 예상과 다르다면, 숫자를 따지기 전에 계약서부터 펼쳐 보세요. 정산서는 계약 조건을 계산한 결과물이라서, 기준이 되는 계약서와 먼저 맞춰 봐야 해요.
계약서에서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거래형태·품목·기간, 반품조건, 판매장려금 지급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대리점법 제5조는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하고, 위 항목들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상품대금의 지급수단·지급시기도 같은 조문에 포함돼요.
다만 이 조문은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한 것이에요. 정산서나 거래명세를 어떤 양식으로 대조해야 하는지까지 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조 방식은 계약서 내용에 맞춰 직접 정리하셔야 해요.
정산서와는 어떻게 맞춰 보나요?
계약서에 적힌 항목을 정산서 항목과 하나씩 짝지어 보세요.
- 계약 기간 안의 판매분만 포함됐는지
- 계약서의 반품조건대로 반품분이 차감됐는지
- 판매장려금 항목이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지
- 지급시기가 계약서와 같은지
수수료율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그 숫자를 정산서에 적용된 비율과 비교하면 돼요.
가상의 상황으로 볼게요. 계약서에 "판매액의 10%"라고 적혀 있고, 이번 달 판매액이 1,000만 원(부가세 제외)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수수료는 100만 원이어야 해요. 그런데 정산서에 90만 원이 찍혀 있다면 차이는 10만 원이에요. 이때 반품 차감인지, 판매액 집계 차이인지부터 따져 보면 원인을 좁힐 수 있어요.
계약서가 없거나 이의가 있으면요?
우선 정산서를 받은 날과 문제 항목을 기록하고, 공급업자에게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이의 제기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계약서에 따로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에 확인한 대리점법 제5조 원문에는 정산 이의 절차 규정이 없어서, 절차를 법 조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공급업자는 계약서를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해요. 거래가 끝난 뒤에도 공급업자에게 계약서 사본 제공을 요청해 볼 실무상 근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번에 확인한 제5조 원문만으로 사후 사본 제공의무나 요청권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실무 체크 포인트: 정산 이의는 "어느 항목이, 계약서 어느 조항과, 얼마나 다른지" 세 가지를 적어 보내면 훨씬 빨리 정리돼요.
오늘 바로 할 일
- 계약서의 수수료율·반품조건·장려금·지급시기 항목에 형광펜을 치세요.
- 이번 정산서 항목과 하나씩 짝지어 차이 나는 금액을 적으세요.
- 차이가 있으면 항목·계약 조항·금액을 적어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2025. 1. 21. 시행)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50121&joNo=0005%3A00&lsiSeq=268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