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나 소액현금 서랍의 잔액이 장부와 맞는지, 얼마나 자주 누가 확인해야 할지 고민하는 대표님이 많아요. 먼저 법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회사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서 볼게요.

법에 점검 주기와 담당자가 정해져 있나요?

제가 확인한 아래 두 법 원문에는 시재를 매일·매주·매월 점검하라거나, 출납자와 점검자를 특정 직급·부서로 나누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와 담당자는 회사가 거래 규모와 위험에 맞춰 정하는 영역이에요.

다만 방향을 잡을 기준은 있어요.

  • 상법 제29조 제1항: 상인은 영업상 재산과 손익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해요. 현금이 장부에 정확히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 외부감사법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에는 회계정보의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 그리고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이 들어가요. 점검과 분장을 문서로 정해 두라는 취지예요.

다만 이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해당 여부는 회사별로 확인해야 하고,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참고할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현금을 다루는 사람과 확인하는 사람을 나누고, 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에요.

실무 체크 포인트: 정기 점검과 업무 분장을 규정에 담는 외부감사법의 틀을 참고해, 우리 회사의 주기와 담당자를 문서로 정해 두세요.

  • 현금 출납 담당과 시재 확인 담당을 다른 사람으로 두세요.
  • 현금 규모가 크거나 입출금이 잦으면 짧은 주기로, 적으면 긴 주기로 정하세요.
  • 불시 점검을 가끔 섞어 두면 차이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 인원이 적어 분리가 어렵다면 대표자가 주기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상 상황으로 볼게요

직원 3명인 가상의 카페가 있다고 해볼게요. 소액현금 서랍에 기준 잔액을 10만 원으로 두고, 매일 쓰는 사람은 매니저예요.

이 카페는 매일 마감 때 매니저가 아닌 다른 직원이 서랍을 세고, 장부 잔액과 차이가 있으면 금액을 적도록 했어요. 그리고 매주 대표가 점검표를 한 번 확인해요. 차이가 생긴 날 바로 기록이 남으니, 원인을 며칠 뒤가 아니라 그날 기억이 있을 때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바로 할 일

  1. 현금을 다루는 사람과 확인하는 사람을 한 줄로 정해 보세요.
  2. 점검 주기를 정하고, 날짜·확인자·차이 금액을 적는 간단한 점검표를 만드세요.
  3. 차이가 났을 때 누구에게 보고할지 기준을 적어 두세요.

참고 원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 2025. 4. 1.), 상법 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50401&joNo=0008%3A00&lsiSeq=270309 ,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60723&joNo=0029%3A00&lsiSeq=272919 ). 상법 원문의 시행일은 2026. 7. 23.로 표시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