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거래처에 받을 돈과 줄 돈이 함께 있으면 서로 맞바꾸고 차액만 정리하고 싶어지죠. 이때 숫자와 합의 내용을 제대로 남겨 두면 나중에 "얼마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다투지 않아도 돼요.
상계는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나요?
먼저 두 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확인하세요.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각자 대등액에 관해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어요. 매출채권(받을 돈)과 매입채무(줄 돈)가 모두 금전이라면 보통 같은 종류의 채무예요.
또 제492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계 합의서에 합의 내용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다만 그 합의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어요.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민법 제493조에 따르면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어요.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 대등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합의서에는 아래 항목을 담아 두면 좋아요. 이 항목은 실무 권장 사항이고 법정 서식은 아니에요.
- 거래처명과 합의 일자
- 상계 대상 매출채권·매입채무의 거래 건명, 발생일, 이행기
- 건별 금액과 상계할 대등액, 상계 후 남는 차액과 정산 방법
- 조건·기한 없이 상계한다는 문구
실무 체크 포인트 합의서의 금액은 대사표(거래처 잔액 대사 자료)와 같아야 해요.
가상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가상의 A사가 B사에 받을 돈 1,000만 원이 있고, B사에 줄 돈은 700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둘 다 이행기가 지났다는 전제예요.
- 상계 대등액: 700만 원
- 상계 후 남는 금액: A사가 받을 돈 300만 원
A사는 건별 내역이 적힌 대사표를 먼저 B사와 맞춰 보고, 같은 숫자를 합의서에 옮겨 적어요. 상계로 소멸한 700만 원과 남은 300만 원의 입금 방법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합의서 승인선이나 보관 방식은 회사 내부 기준으로 정하면 되고, 법이 정한 형식은 아니에요.
오늘 바로 할 일
- 거래처별 받을 돈·줄 돈 내역과 이행기를 한 장의 대사표로 정리해요.
- 거래처와 숫자를 확인한 뒤, 조건·기한 없는 상계 합의서에 같은 금액을 적어요.
- 합의서와 대사표를 함께 묶어 내부 승인 후 보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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