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나중에 확인이 어려워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시 기준과 남길 자료를 구분해 관리하세요.
어떤 기록은 법정 보관의무인가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아야 해요. 사업주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어요.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3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마세요. 이 글에서 두 교육의 보관기간이 같다고 전제하지 않아요. 다만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교육에는 관련 법령,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이수 사실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남길까요?
법정 항목과 실무 권장 항목을 구분해 두는 게 좋아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보관하는 것이 법정 기준이에요. 그 자료 안에 교육일, 교육명, 교육 방식, 교육자료, 대상자 명단, 참석 또는 수료 확인이 함께 있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사이버 교육 등으로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데 그쳐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교육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상시 10명 미만 사업 등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게시·배포 방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료 화면, 참석 서명, 접속 기록처럼 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내부 증빙으로 남기는 것을 권해요.
미이수자는 언제 점검할까요?
아래의 미이수자 점검 주기는 법정 공통 주기가 아니라 내부 관리 제안이에요. 따라서 주기는 내부 운영 기준으로 정하면 돼요. 실무적으로는 반기 또는 분기마다 현황을 보고, 연말 전에 보완 교육 시간을 남겨 두는 방식이 안전해요.
예를 들어 직원 30명 회사가 6월 10일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는데 수료 기록은 22명뿐이었다고 해볼게요. 9월 점검에서 미이수자 8명을 확인하고, 사이버 교육을 다시 배정해 10월에 전원 수료 기록을 받았다면 연 1회 교육 이행 여부를 설명하기 쉬워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는 같은 해 폴더에 모아 두고, 전자문서로 3년 보관 기준을 표시해 두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