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재고를 세다 보면 창고에 있는 물건이 정말 우리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남의 물건을 맡아 팔아 주는 거래가 있다면, 구분 기준과 월말 확인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위탁재고는 누구 소유로 볼까요?

위탁매매인이 맡아 팔아 주는 물건은 위탁자의 소유로 봐요.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서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내가 위탁매매인으로서 맡아 둔 물건은 창고에 쌓여 있어도 내 자산이 아니에요. 위탁매매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위탁·적송 거래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월말에는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소유권이 다른 물건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 표시와 확인 절차를 정해 두세요. 이 절차의 구체적인 방식은 법에서 정해 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정하는 내부 운영 규칙이에요.

가상의 상황을 하나 들어 볼게요. A사는 직접 사 온 상품 300개와, B사에서 맡아 판매 중인 상품 50개를 같은 창고에 두고 있어요. 월말에 창고를 세어 보니 총 350개였어요. 구분 표시가 없으면 350개를 모두 A사 재고로 올리기 쉬워요. 하지만 상법 제103조 기준으로 위탁받은 50개는 위탁자의 소유로 보므로, A사 재고로 보려는 수량은 300개예요.

내부 규칙에 담아 볼 만한 항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위탁 물건에 별도 표시나 보관 위치 부여하기
  • 월말에 전체 수량과 위탁 수량을 나눠 기록하기
  • 위탁 거래 계약서를 근거로 소유 구분 확인하기

실무 체크 포인트: 월말 확인서 양식이나 대사 주기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방식이에요. 거래 규모에 맞게 가볍게 시작하세요.

오늘 바로 할 일

  1. 현재 창고에 맡아 둔 물건이 있는지, 계약서로 확인해 보세요.
  2. 있다면 우리 재고와 섞이지 않게 표시나 위치를 먼저 나누세요.
  3. 이번 달 말 재고 수량표에 위탁 수량 칸을 따로 만들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시행 2026. 9. 10.]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60910&joNo=0103%3A00&lsiSeq=27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