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회계상 진행률과 세법상 귀속시기는 따로 판단합니다

장기 건설·용역계약은 결산에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부의 진행률이 곧 법인세 신고의 익금·손금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K-IFRS 제1115호의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요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서 원문을 근거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34조만으로 세법상 귀속사업연도와 진행률 계산을 분석합니다.

판단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세법령은 장기 건설·용역의 익금·손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어떤 비율로 귀속시키는가. 둘째, 총공사예정비 추정이 바뀌면 연도별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원천징수, 세율·세액 계산, 손실계약이나 충당부채의 회계 처리, 해약 차액(영 제69조 제3항)은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글은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장기도급 세무조정과 익금 귀속시기에 한정합니다.

2. 원문 근거: 귀속 원칙, 진행률 산식, 예외의 요건

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제2항은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1]. 건설·용역에 관한 내용이 영 제69조입니다.

영 제6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와 예약매출 포함)의 익금·손금을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용역은 인도일 대신 제공을 완료한 날이 기준입니다 [2]. 같은 항 단서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등,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인도일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이 글의 사례는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이 적용되는 계약만 전제합니다.

진행률은 시행규칙 제34조가 정합니다. 건설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입니다. 다만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중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그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3]. 이 글은 이를 '원가 기준'과 '물량·작업시간 기준'으로 부릅니다. 이는 작성자의 구분이며, 조문이 회계상 투입법·산출법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상 방법이 곧 세법상 방법이라는 결론은 내지 않습니다.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입니다 [3]. 따라서 분모는 계약일에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매 사업연도말에 갱신 여부를 따져야 하는 숫자입니다.

금액 산식은 익금이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고, 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입니다 [3]. 익금은 누적 방식으로 역산하고 손금은 당기 발생액을 그대로 쓰므로, 진행률 변경의 효과는 익금에만 나타납니다.

3. 기준 사례: 추정 변경이 연도별 익금·손금을 바꾸는 과정

다음은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단위는 백만 원입니다. 계약금액 1,000, 계약 당시 총공사예정비 800이고 3개 사업연도에 걸쳐 건설해 3차연도에 인도합니다. 앞서 본 두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고, 해약은 없으며, 장부로 누적원가를 확인할 수 있고, 원가 기준 진행률을 적용합니다. 누적 발생원가는 1차 240, 2차 600, 3차 750입니다. 2차연도말에 변동상황이 반영된 합리적 추정으로 총공사예정비가 750으로 바뀐다고 가정합니다. 3차연도는 실제 총원가 750이 확정되어 진행률이 100%라고 둡니다. 이는 인도 연도를 100%로 보는 작성자의 가정이며,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이 직접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업연도누적원가총공사예정비진행률누적 익금당기 익금당기 손금당기 손익
1차24080030%30030024060
2차60075080%800500360140
3차750750100%1,00020015050
합계1,000750250

1차는 240÷800 = 30%이므로 익금이 1,000×30%−0 = 300입니다. 2차는 600÷750 = 80%이고 익금은 1,000×80%−300 = 500, 손금은 누적원가가 아닌 당해 발생비용 600−240 = 360입니다. 3차 익금은 1,000−800 = 200, 손금은 750−600 = 150입니다. 합계 익금 1,000, 손금 750, 손익 250은 계약 전체의 총이익 1,000−750 = 250과 일치합니다.

장부수익과 비교하려면 가정이 필요합니다. 회계상 수익은 이 글에서 인용하지 않은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방향만 보도록 장부수익을 1차 280, 2차 520, 3차 200으로 두고 비용은 손금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이 숫자는 회계기준 적용 결과가 아닙니다.

사업연도장부수익(가정)세법상 익금차이조정 방향
1차280300+20익금산입
2차520500−20익금불산입
3차2002000없음

조정 합계는 +20−20+0 = 0입니다. 귀속시기 차이는 총액을 바꾸지 않고 연도별 과세소득만 옮깁니다.

4. 반대 조건: 추정 유지, 물량 기준, 장부 미비

추정을 800으로 유지하는 경우

2차연도말에 추정을 바꾸지 않고 800을 유지하면 진행률은 600÷800 = 75%이고 2차 익금은 1,000×75%−300 = 450입니다. 갱신한 경우의 500보다 50 작습니다. 3차연도에 실제 총원가 750으로 100%가 되면 익금은 1,000−750 = 250, 손금은 150, 손익은 100입니다(작성자 가정). 2차 손익은 450−360 = 90입니다.

구분2차 진행률2차 익금2차 손익3차 익금3차 손익3개 연도 손익
추정 750 반영80%50014020050250
추정 800 유지75%45090250100250

1차 손익 60을 더하면 어느 쪽이든 합계는 250이고, 2차의 50이 3차로 이월되는지만 다릅니다. 이를 가르는 문언이 규칙 제34조 제2항의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추정'입니다 [3]. 750이 맞는지 800이 맞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추정 변경의 합리성은 2차연도말에 존재한 자료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작성자의 분석입니다. 손실계약이나 충당부채 판단은 이 조문에서 도출되지 않습니다.

물량·작업시간 기준 비율을 쓰는 경우

1차연도에 원가 기준은 30%지만 계약 전체 물량의 40%가 완성됐다고 가정합니다. 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요건, 곧 수익실현과 물량의 비례관계 및 완성 비율의 객관적 산정 가능성이 충족되면 40%를 쓸 수 있습니다 [3]. 익금은 1,000×40%−0 = 400이고 손금은 여전히 당해 발생비용 240이므로 손익은 160입니다. 원가 기준 손익 60보다 100 큽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가 기준 30%, 익금 300이 남습니다. 이 단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에 한한 예외입니다.

누적공사비나 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 제69조 제2항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일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각각 산입하도록 하고, 규칙 제34조 제4항은 그 경우를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2][3]. 기준 사례의 장부가 이런 상태라면 1·2차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0이고, 3차연도에 익금 1,000, 손금 750, 손익 250이 한꺼번에 귀속됩니다. 원칙대로라면 1차 60, 2차 140으로 나뉘던 손익이 3차연도로 이동합니다. 장부 미비는 조문상 진행률 계산 자체를 막아 귀속 구조를 인도일 일괄 귀속으로 바꿉니다.

5. 기업 대응: 증빙을 요건·금액·시점에 연결합니다

아래는 원문이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아니라 조문 요건을 입증하는 용도에 따른 작성자의 실무 제안입니다. 모든 기업에 같은 양식의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원가 집계 장부는 누적원가 240·600·750과 당기 손금 240·360·150을 뒷받침합니다. 규칙 제34조의 분자와 손금 산식에 쓰이고, 영 제69조 제2항의 장부 미비 여부도 이 자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2][3].
  • 총공사예정비 갱신 근거는 연도말 변동상황과 합리적 추정을 잇습니다. 추정 750과 800의 50 차이를 설명하려면 각 연도말 시점의 자료여야 합니다 [3].
  • 물량·작업시간 측정자료는 예외 비율 40%의 객관적 산정을 입증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원가 기준 30%로 돌아갑니다 [3].
  • 세무조정 명세는 장부수익과 익금의 차이 +20, −20을 연도·방향별로 연결하며, 합계가 0인지 보면 누락을 점검하기 쉽습니다.

결론은 조건부입니다. 원칙 적용 계약이고 장부로 누적원가가 확인되면 연도별 익금은 계약금액 × 진행률의 누계 증가분입니다. 연도말 추정을 합리적으로 갱신했는지에 따라 기준 사례의 2차 익금은 500과 450으로 갈리고, 물량 기준은 비례관계와 객관적 산정이 입증될 때만 쓸 수 있으며, 장부가 미비하면 인도일 사업연도에 일괄 귀속됩니다. 회계상 진행률을 그대로 신고에 쓰기 전에 세법상 진행률을 별도로 산정해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 2026. 7. 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제2항, 시행 2026. 2. 27.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1항~제4항, 시행 2026. 7. 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