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직원 한 명이 "경리 담당자가 지출 서류를 고치는 것 같아요"라고 대표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제보가 흐지부지되거나 제보자가 노출되기 쉬워요.
모든 회사가 제보 절차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요,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반 지시를 거부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담도록 해요. 이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이지 모든 내부 제보에 대한 일반 의무가 아니에요. 이 규정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유한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회사 등을 그 제도의 적용 예외로 정해요.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도 주권상장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는 예외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보 절차는 내부통제를 위해 스스로 갖출 수 있어요.
접수 창구와 조사 담당은 어떻게 정하나요?
아래 접수·조사 역할 분담은 회사의 내부 운영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등 개별 법령이 정한 조사·보호 절차가 적용되는 신고는 해당 의무를 따로 준수해야 해요. 실무에서는 아래 세 가지를 문서로 남겨두면 좋아요.
- 접수 창구: 이메일, 전용 양식 등 한 곳으로 모으고 접수 일시를 기록해요.
- 조사 담당: 제보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지정해요.
- 보완 확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지 살피고, 부족하면 제보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요.
제보자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접수 기록을 열람할 사람을 최소로 제한하고, 제보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에 적어두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공익신고에 적용되므로(제8조는 신고서 제출 방법을 정할 뿐 사내 제보자 보호 기준을 직접 정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모든 사내 고충 제보에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내 규정에서 비밀 유지와 불이익 금지를 약속해두면 제보가 안심하고 들어와요.
실무 체크 포인트: 제보를 받은 사람이 혼자 판단해 처리하지 않도록, "누가 받고, 누가 조사하고, 누가 결과를 보고받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두세요.
오늘 바로 할 일
- 우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요.
- 제보 접수 창구 한 곳과 조사 담당자를 정해요.
-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 문구를 규정에 적어요.
참고 원문: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시행 2026. 5.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시행 2026.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