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기술서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려는데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이 뭐지?" 하고 찾는 대표님이 많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확인한 법령 원문에는 직무기술서의 필수 항목이나 정기 개정 의무가 나오지 않아요.

직무기술서 필수 항목, 법에 정해져 있나요?

확인한 원문 범위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직무 목적, 수행 업무, 요건 같은 항목은 회사가 필요에 따라 정하는 운영 기준이에요.

다만 직무기술서에 적는 내용이 근로조건과 맞닿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아래 세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언제 법 조문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직무기술서를 고치는 이유에 따라 확인할 조문이 달라져요.

  • 근로계약에 적은 조건이 바뀔 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체결 후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고 정해요. 원문에 '종사 업무'가 직접 적혀 있지는 않아요. 업무 변경이 이 항목들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 취업규칙에 담긴 내용을 바꿀 때: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무기술서를 고쳤다고 자동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 채용공고 내용과 달라질 때: 채용절차법 제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이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해요. 공고에 적은 업무·조건과 달라지는지 살펴보세요.

실무 체크 포인트: 직무기술서 개정 시점은 "몇 개월마다"가 아니라 "근로조건·취업규칙·채용공고 내용에 영향이 생길 때"로 정해 두면 좋아요.

가상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 15명인 가상의 회사가 있다고 해 볼게요. 채용공고에 "경영지원: 총무·회계 보조"라고 적고 직원을 뽑았어요. 입사 후 사업이 커져 이 직원에게 영업 지원 업무를 추가하려고 직무기술서를 고치려 해요.

이때 직무기술서만 바꾸고 끝내지 않아요.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달라지는지,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조건과 비교해 구직자에게 불리해지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서, 필요하면 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오늘 바로 할 일

  1. 현재 직무기술서에서 임금·근로시간·휴일처럼 근로계약과 겹치는 내용을 표시해 두세요.
  2. 개정 사유가 생기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공고를 함께 비교하는 순서를 정하세요.
  3. 변경 내용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