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인원을 몇 명, 언제 투입할지 정하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어요. 계절 인력을 직접 뽑을지, 파견을 쓸지에 따라 법에서 정한 한도와 제한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계절 인력(기간제)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 계약을 반복 갱신해도 계속 일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안 돼요.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요. 다만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돼 있어요. 해마다 성수기에만 쓴다면 반복 계약이 합산될 수 있으니 총기간을 기록해 두세요.

단기 파견은 어떤 업무에 쓸 수 있나요?

통상적인 근로자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가 대상이에요.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필요에는 법 제5조제2항의 별도 예외가 있어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안 돼요. 금지업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다만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 등은 파견이 금지돼 있어요. 일시적·간헐적 필요를 이유로 파견을 쓰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과반수 대표자)과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같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속 쓰면 사용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해요.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직접 고용할 때 같은 업무를 하는 기존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의 취업규칙 기준을 따라야 해요.

가상 상황: 식품 포장 업체가 11월부터 2월까지 매년 계절 인력을 뽑는다고 가정해 봐요. 같은 사람을4개월씩3년 연속 썼다면 계약상 근무기간의 단순 합계는12개월이에요. 다만 반복 계약의 계속근로 여부는 계약 사이 공백과 실제 고용관계 등도 검토해야 하므로 이 합계만으로 법정 사용기간을 확정하지 마세요.

실무 체크 포인트: 인원 계획표에 '직접 고용인지 파견인지, 업무가 대상인지, 누적 기간은 얼마인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오늘 바로 할 일

  • 계절 인력별 계약 시작일과 누적 근무기간을 표로 정리하세요.
  • 파견 투입 업무의 금지 여부와 통상 허용업무·일시적 필요 예외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을 쓰려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 일정을 먼저 잡으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행 2021. 5.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의2(시행 202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