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짜리 대출이라고 해서 만기까지 계속 비유동부채로 두는 것은 아니에요. 결산할 때 남은 기간과 보고기간말의 권리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아래는 K-IFRS 제1001호에 따라 유동·비유동을 구분하는 경우예요.
12개월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기준은 보고기간말이에요. 제1001호 문단69는 보고기간 후12개월 이내 결제하기로 된 부채,보고기간말 현재 적어도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없는 부채 등을 유동으로 분류하도록 해요. 최초 대출기간만 적힌 자금표로는 부족해요.
가상으로 보고기간말이2026년9월30일이고 대출 만기가2027년7월31일이라면 남은 기간은12개월 이내예요. 처음에3년 약정으로 빌렸더라도 현재의 상환일을 기준으로 유동 분류를 검토해야 해요.
은행이 연장해 줄 것 같으면 괜찮나요?
연장 예상과 이미 가진 계약상 권리는 구분하세요. 보고기간말에는 연기할 권리가 없었는데 이후 협의가 잘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비유동으로 바꾸지는 마세요. 차환 약정과 재무약정 등 조건이 있으면 해당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만기가2028년3월31일로18개월 남아 있고,보고기간말 현재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권리도 있으며 다른 유동 분류 사유가 없다면 비유동 분류를 검토할 수 있어요. 만기 날짜 하나만으로 모든 계약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대출별 보고기간말,만기,중도상환 청구조건,연기 권리의 근거를 정리해 보세요. 약정 위반이나 갱신 합의가 있다면 서명일과 효력 발생일도 회계 담당자에게 함께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