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명의대여 대가라는 이름은 승인 구조를 대체하지 못한다
SPC 등 특수목적법인에서는 등기 이사·감사가 업무를 다른 이사나 모회사 측에 포괄 위임하고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만 처리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때 월 보수를 "직무의 대가가 아닌 명의대여의 대가"라고 부르면 상법 제388조를 피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인 대표·재무책임자·세무담당자가 임원 보수 지급을 점검하는 관점에서, 대법원 판결 세 건(2014다225359, 2015다213308, 2015다214202)을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1단계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라는 승인 구조의 입증이고, 2단계는 결의가 있을 때 급부 대비 보수의 비례성입니다. 손금 처리·세무조정과 합리적 보수액의 산정 비율은 다루지 않습니다. 판결의 판시와 작성자의 적용 분석은 구분해 표시합니다.
2. 1단계: 보수액은 정관 또는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판시. 2014다225359 판결은 두 가지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 제1점에서는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별론으로 하고, 오로지 보수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상 이사·감사라는 이유만으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고,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반면 제2점에서는 명목상 이사·감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수액은 제388조·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보수는 명의대여의 대가이므로 제388조·제41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 오해이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3]. 파기 사유는 승인 구조 요건의 배제이며, 청구권 자체의 부정이 아닙니다.
2015다213308 판결은 제388조가 강행규정이라고 밝힙니다. 정관에서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감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결의가 있었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사·감사가 집니다. 원심이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로 지적되어 파기되었습니다 [2].
적용 분석. 두 판결을 이으면, 보수가 직무의 대가인지 명의의 대가인지를 다투기 전에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하기로 정했는가"가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명칭은 승인 구조를 면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두 판결 모두 환송 판결이므로 각 사건의 최종 반환 범위가 판결 자체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 2단계: 결의가 있어도 급부와 보수는 합리적 비례관계여야 한다
승인 구조가 갖추어진 경우의 판시는 조건부입니다. 2015다214202 판결은 피고들이 제388조·제415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선임·보수지급 결의가 무효이거나 소극적 직무 수행이 예정된 직무 내용과 달라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극적 직무만으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 않고 보수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만 대여한 보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파기되었고, 이 판결이 "요건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단 이상 요건 충족 여부는 환송심에서 가려질 사안입니다 [4]. 소극적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도 업무를 위임했을 뿐 제399조·제401조·제414조 등의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1].
그러나 2015다213308 판결은 곧바로 한계를 둡니다.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이므로 반대급부와 보수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보수가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수청구권 행사가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되며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여부와 범위는 급부의 내용·직무 수행의 정도, 보수액과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선임 목적과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1].
적용 분석. 결의는 1단계의 입증을 해결할 뿐 2단계의 비례성 심사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극적 직무라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방향의 오해를 구별해야 합니다. 결의의 무효나 배임적 직무 불이행은 위 법리의 예외 영역으로서 별도의 사실 판단이 필요하며, 이 글의 비교 구조 밖에 둡니다.
4. 가상 사례: 같은 2,400만 원이 사실 하나로 갈리는 과정
아래는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 사례이며 금액은 설명용입니다. 법정 한도·세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제. SPC A사가 등기 이사 갑에게 월 100만 원을 24개월 지급했습니다. 합계는 100만 원 × 24 = 2,400만 원입니다. 갑은 업무를 다른 이사에게 포괄 위임하고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만 처리했습니다. 기준안에서는 정관 보수 조항과 보수 결의 증빙이 없습니다. 갑이 결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2,400만 원 전체가 요건 미비 지급으로서 반환 쟁점이 됩니다 [2][3]. 소극적 직무라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래 변형은 각각 기준안에서 핵심 사실 하나만 바꿉니다.
| 구분 | 바뀐 사실 | 1단계(승인 구조) | 2,400만 원의 귀결 |
|---|---|---|---|
| 기준 | 정관·결의 증빙 없음 | 입증 실패 | 전체가 반환 쟁점 |
| 변형1 | 월 100만 원을 정한 결의·의사록 존재 | 충족 | 소극적 직무만으로 청구권 부정 불가, 비례성 심사로 이동 |
| 변형2 | 결의는 있으나 균형 상실 또는 자금 이전 방편 정황 | 충족 | 합리적 범위 초과분만 반환 대상 |
| 변형3 | 실질적 1인회사, 총회 미개최, 의사록 작성 또는 증거 존재 | 증거로 결의 인정 여부를 살필 사안 | 인정되면 변형1의 구조로 이동 |
변형3은 2015다213308 판결이 1인회사의 경우 총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한 의결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의사록이 없어도 증거로 결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실질적 1인회사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 데 근거합니다. 다만 판결은 환송심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을 뿐이므로, 실질적 1인회사라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변형2의 초과분은 원문에 산정 방법이 없어 수치로 전개하지 않고 판단요소를 사실과 대조합니다.
| 판단요소 | 반환 위험을 키우는 사실 | 반환 위험을 낮추는 사실 |
|---|---|---|
| 급부·직무 수행 정도 | 명의 사용 외 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 부수업무 처리 기록이 남음 |
| 보수액·재무상태 | 재무 사정에 비해 지급액이 큼 | 재무상태에 비춰 부담 가능한 수준 |
| 실질 직무 이사와의 차이 | 실제로 일하는 이사와 비슷하거나 높음 | 실질 직무 이사보다 현저히 낮음 |
| 선임 목적·필요성 | 자금 전달 방편 정황 | 선임 필요성이 설명됨 |
검산. 모든 변형에서 지급 총액은 100만 원 × 24 = 2,4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기준안은 이 전액이 반환 쟁점입니다. 변형1·3에서 결의가 인정되면 2,400만 원은 청구권 인정의 틀에서 출발하고, 비례성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반환액은 없으며 초과분이 인정될 때에만 그 부분이 반환 대상입니다. 변형2는 정황이 인정되는 범위의 초과분만 반환 대상이고 그 크기는 판단요소의 종합에 달려 있습니다. 원문에 비율이 없으므로 임의의 비율은 만들지 않습니다.
5. 반대 조건: 결론을 바꾸는 사실의 위치
결론을 가르는 사실은 세 층위로 정리됩니다. 첫째, 정관·결의 증빙의 존재는 전액 반환 쟁점과 청구권 인정의 출발점을 가릅니다. 증명책임이 이사·감사에게 있으므로 증거가 없는 불확실성은 이사·감사 쪽에 놓입니다 [2]. 둘째, 선임·보수 결의의 무효, 또는 소극적 직무가 예정한 직무와 달라지는 배임적 행위는 소극 직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열며, 구체적 효과는 사실심 판단 영역입니다 [1][4]. 셋째, 균형 상실과 자금 이전 방편 정황은 결의가 있는 사안에서도 초과분을 문제 삼습니다 [1].
따라서 "결의만 받아 두면 안전하다"는 이해는 비례성 심사를 놓치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니 전부 부당이득"이라는 이해는 승인 요건을 갖춘 보수에 소극 직무만으로 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시와 어긋납니다. 상법상 지급의 유효성과 세법상 손금 요건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6. 실무 대응: 증빙을 요건·금액·시점에 연결한다
모든 회사에 같은 서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판시의 판단요소를 점검 항목으로 옮긴 작성자의 제안입니다.
| 증빙 | 입증하려는 요건 | 연결 지점 |
|---|---|---|
| 정관 보수 조항 또는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을 담은 의사록 | 제388조·제415조 승인 구조 | 1단계, 결의 증명책임은 이사·감사 |
| 월별 지급내역과 기간 | 지급액·기간 | 반환 쟁점의 범위(기준안 2,400만 원) |
| 위임 약정, 부수업무 기록 | 소극적 직무의 범위 | 2단계: 급부 내용·직무 수행 정도 |
| 실질 직무 이사 보수, 재무자료 | 보수 차이, 재무상태 대비 부담 | 2단계: 비례성 |
| 선임 경위 자료 | 선임 목적·필요성 | 2단계: 방편 여부 |
점검의 조건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 구조의 증빙이 없으면 지급액 전체가 반환 위험입니다. 증빙이 있으면 청구권은 소극적 직무만으로 부정되지 않지만, 균형 상실이나 자금 이전 방편 정황이 있다면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부분이 반환 위험입니다. 초과분은 판단요소를 종합해 사안별로 정해지며 판결문에 고정 산식은 없습니다. 실질적 1인회사라면 의사록과 증거로 결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상고이유 제2·3점 판단(소극적 직무와 보수청구권, 비례성·제한 범위 판단 요소). 국가법령정보센터
[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상고이유 제1점 판단(제388조 강행규정, 결의 증명책임, 1인회사 결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
[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상고이유 제1·2점 판단(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요건 미비 보수의 부당이득반환 대상, 파기환송). 국가법령정보센터
[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파기환송 이유(요건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소극 직무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