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과 전기 점검은 "했다"보다 "기록이 남아 있다"가 더 중요해요. 법령에 정해진 보관·게시 기준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소방 점검은 어떤 기록을 얼마나 보관하나요?
소방은 보고서 2년 보관, 기록표 게시가 핵심이에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자체점검이 끝나면 아래 순서로 움직여요.
- 관리업자 등이 점검 후 10일 이내 실시결과 보고서와 점검표를 관계인에게 제출
-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 (토요일·공휴일 제외)
- 보고를 마친 보고서(점검표 포함)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
또 제25조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다음 기록표를 게시하기 전까지 유지해야 해요.
전기 점검 기록은 누가 남기나요?
전기는 전기안전관리자가 4년간 보존해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안전교육, 확인·점검 내용과 결과, 점검 절차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사항, 수리·보수 등 안전조치 기록이 대상이에요. 정기검사 때는 안전공사에 제출하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입력했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제36조의 기록 작성·보존 의무 주체는 전기안전관리자예요. 따라서 우리 사무실에 이 4년 보존 기준을 적용할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설비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우리 사무실에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가상 상황이에요. 임차 사무실 대표 A씨는 건물 관리사무소가 소방 점검을 한다고 들었지만 보고서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먼저 해당 건물이 자체점검 대상인지, 점검 결과 보관·게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임대차 계약과 관리 주체를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관리 주체가 법정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내부 확인용으로 사본을 요청해 둘 수 있어요. 반대로 소방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라면 소방 보고서 2년 보관과 기록표 게시를 챙기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라면 전기 기록 4년 보존을 기준으로 보관 담당자를 정하면 돼요.
실무 체크 포인트 소방 자체점검 보고서와 기록표처럼 법령상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따르세요. 다만 사내 파일명, 폴더 구조, 내부 확인용 체크리스트 운영 방식은 위 조문이 직접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정 보관 기간과 게시 의무를 기준으로 사내 방식을 정하면 돼요.
오늘 바로 할 일
- 우리 사무실이 소방 자체점검·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확인하기
- 소방 보고서(2년), 전기안전관리자 대상 전기 점검 기록(4년)의 보관 책임자 정하기
- 소방 자체점검기록표가 보이는 곳에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기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5조(2026. 7. 1. 시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2026. 9. 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