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 환불 요청은 매일 들어와요. 접수·승인·환급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은 법 조문에서 출발하면 간단해져요. 아래는 2026년 7월 21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환불 접수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청약철회(구매 취소)가 가능한 기간인지부터 확인해요. 기본 기간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재화 공급이 늦었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포장을 훼손한 복제 가능 상품처럼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철회를 막을 수 없어요. 다툼이 생기면 계약 시점이나 공급 사실을 판매자가 증명해야 해요.

환급은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재화는 반환받은 날, 용역·디지털콘텐츠나 미공급 건은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해요. 늦으면 지연기간에 연 15%(시행령 기준)를 곱한 지연배상금을 줘야 해요.

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해요.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그래서 PG 취소 내역과 환급 일자를 환불 건별로 대조해 두는 환불 대사가 필요해요.

가상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가상의 상황이에요. 소비자가 상품을 받고 5일째에 카드 결제 건의 철회를 요청했고, 상품이 6월 10일(수)에 판매자에게 반환됐다고 해요. 상품 반환일부터 3영업일째인 6월 15일(월)까지 환급이 이뤄져야 하고, 그 전에 카드 취소 요청이 접수돼 있어야 해요.

단순변심 철회라면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실무 체크 포인트 접수 때는 철회 기간과 제한 사유, 환급 때는 반환일·3영업일 기한·카드 취소 요청일을 기록해 두세요.

오늘 바로 할 일

  • 접수 단계: 철회 가능 기간과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정해요.
  • 승인 단계: 반환일·철회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 기한을 산정해요.
  • 환급 단계: 결제 취소 요청일과 환급일을 기록하고 지연 여부를 점검해요.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