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인계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일, 시작·종료 예정일, 회사가 허용 사실을 알린 날짜를 한 표로 맞춰 보세요. 법정 절차와 회사의 업무 인계 일정을 구분해야 빠뜨릴 일이 줄어요.
일반 신청은 어떤 날짜부터 확인하나요?
통상적인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30일 전까지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일반 신청에서는 회사가 신청일부터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요.
계속 근로기간6개월 미만 등 적용 제외 사유,7일 전 신청이 가능한 사유,단기·긴급 휴직과 늦은 신청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일반30일 규정을 모든 신청에 일괄 적용하지 마세요.
가상으로 계속 근로1년인 직원이10월1일 휴직을 시작한다면 일반 신청일은9월1일까지로 잡아요.9월1일 접수했다면14일 이내인9월15일까지 허용 통지를 관리하는 흐름이에요. 실제 일정은 해당 신청유형과 접수일에 맞춰 확인하세요.
인계표에는 어떤 업무를 연결하나요?
반복업무,다음 마감일,거래처 연락처,대행자,결재권한을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월말매출 대사는 누가 맡고,미완료 청구는 어디에 있는지 실제 파일과 연결해요. 이 항목 구성은 회사의 내부 운영안이지 법정 인계서 양식은 아니에요.
복직 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요. 대행 업무를 정하면서 휴직자의 복직 자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신청 유형과 법정 통지일을 먼저 적고,업무대행표와 복직 전 확인일을 이어서 잡아 보세요.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2026.8.20.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