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나 보증처럼 결과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이 생기면 "장부에 부채로 잡아야 하나, 주석에만 적으면 되나, 아예 안 적어도 되나"가 고민돼요. 이 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를 적용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기준서 문단 10·14·23·27·28·86에 맞춰 설명해요.

장부에 부채로 올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해요(문단 14).

  •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다.
  • 그 의무를 이행하려고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하나라도 못 채우면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어요. 이때부터 우발부채 영역이에요. 참고로 기준서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문단 23). 퍼센트 같은 수치 기준은 따로 정해 두지 않았어요.

우발부채는 주석에 적나요, 생략하나요?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아요(문단 27). 우발부채는 두 가지예요(문단 10).

  • 회사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야만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잠재적 의무
  • 현재의무는 있지만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인식하지 않는 의무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특성을 주석으로 공시해요(문단 28, 86).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추정 재무영향, 금액·시기의 불확실성, 변제 가능성도 함께 적어요.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면 공시하지 않아요(문단 23). 그래서 판단 결과는 세 갈래예요.

  • 세 요건 모두 충족 → 충당부채 인식
  • 인식 요건 미충족,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음 → 우발부채 주석공시
  • 유출 가능성이 희박함 → 공시 생략

소송이 걸렸다면 어떻게 나눠 보나요?

가상의 상황이에요. 제조회사 A사가 거래처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결산일 현재 1심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요.

  •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도 신뢰성 있게 추정되면 → 충당부채로 인식해요.
  • 현재의무는 있어 보이지만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면 → 인식하지 않고,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한 소송 내용과 불확실성을 주석에 적어요.
  •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 공시하지 않아요.

현재의무가 있는지, 유출 가능성이 높은지,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로 판단해요. 위 예시는 조건을 가정한 것일 뿐 실제 사건의 결론이 아니에요.

실무 체크 포인트: 세 요건별 판단 근거(법률 검토 의견, 추정 방법, 결산일까지 확인된 사정)를 결산마다 메모로 남기세요. 같은 사안도 결산일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바로 할 일

  • 진행 중인 소송·보증·품질보증 등 불확실한 건을 한 목록으로 모아요.
  • 건별로 세 요건을 체크하고 "인식 / 주석공시 / 생략" 중 하나를 적어요.
  • 결산 전에 담당 회계사와 판단 근거를 함께 점검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회계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