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넓히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부터 정해야 해요. 이때 핵심은 회사 판단으로 정할 항목과 근로기준법상 요건이 있는 항목을 섞지 않는 거예요.
신청 대상과 승인은 직무별로 정해도 되나요?
정해도 되지만, 법정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 운영기준으로 정해야 해요. 제공된 근로기준법 조문만으로는 어떤 직무에 재택을 허용해야 하는지, 누가 승인해야 하는지, 며칠 안에 답해야 하는지 같은 별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승인 기준은 “업무가 사업장 밖에서도 가능한지”, “근무시간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같은 시간대 협업이 꼭 필요한지”처럼 운영 기준으로 쓰는 편이 좋아요. 다만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요. 통상 더 긴 시간이 필요한 업무이면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 시간을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각과 근무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게 하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정해 둔 필수 근로시간대나 선택 근로시간대의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정해야 해요. 정산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이고,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예요. 다만 정산기간을 1개월을 초과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고,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해요.
근무 기록은 법정 양식이 아니라 임금 계산과 연결되는 내부 자료로 설계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가 사업장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 등을 임금 지급 때마다 적도록 해요. 임금명세서도 임금 지급 때 교부해야 해요.
가상의 예로 직원 8명 회사가 기획 3명, 고객응대 2명, 관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게요. 기획 3명은 주 2회 재택 신청을 받되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하게 하고, 고객응대 2명은 고정 응대 시간이 필요해 재택 대신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내부 기준을 둘 수 있어요. 이 구분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 운영 판단이에요.
오늘 바로 할 일
- 직무 목록 옆에 재택 가능 여부와 시간 확인 방법을 적어 보세요.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쓸 직무가 있는지 표시해 보세요.
-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필요한 계산 근거와 현재 기록을 대조해 보세요.
이 글은 제공된 조문 범위의 일반 안내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