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이 들어오면 일단 창고 선반에 올려 두는 회사가 많아요. 그런데 판정 기준과 담당자가 없으면 불량품이 다시 팔리거나, 멀쩡한 상품이 방치돼 재고 숫자만 어긋나요.

재입고 가능 여부는 누가 판정하나요?

판매·CS 담당이 아닌 **창고 검수 담당 1명(부재 시 대리인 1명)**을 지정하는 편이 좋아요. 고객 응대 담당이 판정까지 하면 "일단 받아 주자"는 쪽으로 기울기 쉬워서예요.

판정은 반품 상품이 창고에 도착해 개봉·검수한 뒤에 해요. 접수만 된 상태에서는 상품 상태를 알 수 없으니 "재입고 예정"으로 재고에 먼저 잡지 않는 게 안전해요.

기준표에는 무엇을 적나요?

여기서는 회사가 자체로 정하는 내부 운영 기준을 말해요. 상품 특성에 맞게 만들되, 식품·화장품처럼 별도 보관·위생·표시 기준이 있는 품목은 관련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A등급(바로 재입고): 미개봉, 구성품·포장 온전
  • B등급(재포장 후 재입고): 개봉했지만 사용 흔적 없음, 포장만 교체
  • C등급(보류): 사용 흔적·오염·구성품 누락, 별도 처리 검토
  • D등급(폐기·반송): 파손·위생 문제, 재판매 불가

식품·화장품처럼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은 "잔여 유통기한 몇 개월 이상"처럼 숫자 기준을 한 줄 추가하세요.

판정 결과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반품 건마다 최소한 아래 다섯 가지는 남기는 편이 좋아요.

  • 반품 접수일과 주문번호
  • 검수일과 검수자
  • 등급(A~D)과 사유
  • 상태 사진 1~2장
  • 재입고 수량과 보관 위치

가상 상황: 한 쇼핑몰에 반품 10건이 접수됐다고 해요. 검수해 보니 A등급 6건, B등급 2건, C등급 1건, D등급 1건이에요. 이 경우 가용 재고에는 A·B 8건만 더하고, C 1건은 보류 구역에 따로 두며, D 1건은 폐기 사유와 사진을 남겨요. 10건을 모두 재고에 더했다면 2건은 팔 수 없는 재고가 되어 장부와 실물이 어긋났을 거예요.

실무 체크 포인트: C등급 처리 결과(할인 판매·폐기·공급처 반송)는 담당자 한 명이 아닌 대표나 관리자가 확인하는 구조로 두세요. 폐기나 반송 내역은 회계 처리의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해요.

오늘 바로 할 일

  • 검수 담당자와 대리인을 이름으로 정하세요.
  • 상품 특성에 맞는 A~D 등급 기준표를 한 장으로 만드세요.
  • 반품 건별 기록 양식(위 다섯 항목)을 엑셀이나 시스템에 만드세요.

세금 처리와 회계 처리는 사업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폐기·반송 건은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