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는 사업 초기에 쉽게 늘어나요. 문제는 쓰지 않는 계좌가 남아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을 헷갈리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먼저 법정 의무와 내부 운영 기준을 나눠야 해요.
계좌 개설·해지 승인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은행계좌 개설·해지 승인권자나 점검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회사라면 회계정보의 기록·보고 방법, 오류 통제, 정기 점검, 장부 관리, 임직원 업무 분장과 책임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담아야 해요.
적용 대상도 구분해야 해요. 외부감사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 등을 제외한다고 정해요. 시행령은 유한회사, 일정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회사 등도 제외 대상으로 두되 예외를 함께 둬요. 그래서 작은 회사라면 먼저 우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좌 통제는 내부 운영 규칙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계좌 목록은 어떻게 만들어야 방치 계좌가 줄어드나요?
계좌 목록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일부, 용도, 담당자, 개설일, 상태, 최근 점검일, 장부 잔액을 한 줄로 적으면 돼요. 개설은 신청자와 승인자를 나누고, 해지는 잔액 정리 확인 후 승인하도록 정하세요. 월별 또는 분기별 점검은 법정 주기라기보다 회사가 정하는 내부 권고예요.
회계상으로는 은행계좌 이름만 보고 모두 같은 표시로 묶으면 안 돼요. 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별도로 확인해 현금·현금성자산 표시를 맞춰야 해요. 이 글에서는 세부 회계 정의를 새로 단정하지 않고, 계좌별 잔액을 빠뜨리지 않는 관리 절차에 집중할게요.
가상 사례로 볼게요. A사는 계좌 5개를 갖고 있어요. 잔액은 3,000,000원, 0원, 120,000원, 800,000원, 0원이에요. 합계는 3,000,000원+0원+120,000원+800,000원+0원=3,920,000원이에요. 점검 결과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 2개 중 120,000원이 남은 계좌는 운영계좌로 이체하고, 잔액 0원 계좌와 함께 해지 승인 문서를 남겼어요. 해지 후 관리 계좌는 3개이고 총잔액은 그대로 3,920,000원이에요.
오늘 바로 할 일
- 모든 은행계좌를 한 표에 모아 상태를 ‘사용·미사용·해지예정’으로 표시해요.
- 계좌 개설·해지 신청자와 승인자를 정해 문서로 남겨요.
- 다음 점검일을 달력에 넣고 장부 잔액과 은행 잔액을 맞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