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입금이 늦어지면 '다음 납품을 멈춰야 하나' 고민이 시작돼요. 감정보다 먼저, 민법이 정한 세 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민법 조문(2026. 3. 17. 시행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우리 쪽 납품을 멈춰도 되는 상황인가요?

먼저 이번 납품과 상대 대금이 서로 맞바꾸는 관계(쌍무계약)인지 보세요. 민법 제536조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내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이행해야 하는 계약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거절이 가능해요(제536조 제2항). 다만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단순히 며칠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대금 지체는 언제부터 성립하나요?

지급기한이 확정돼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겨요.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예요(제387조). 그래서 계약서의 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청구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기한이 없는 거래라면 문서로 청구한 날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계약까지 해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544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상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최고가 필요 없어요. 납품을 잠시 멈추는 것과 계약을 끝내는 것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실무 체크 포인트: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새 납품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대응하는 채무인지,선이행 약정이나 계약상 중단 조건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해제는 별도 최고 요건을 검토하세요.

가상 상황으로 보면

가정해 볼게요. A사가 B사에 매월 납품하기로 했고, 계약서에 '납품 후 30일 내 지급'이라고 정했어요. 지난달 납품분 대금이 기한을 넘겨도 입금되지 않았어요. 기한이 확정돼 있으니 B사는 기한 도래 시점부터 지체 상태예요. 지난달 대금과 이번 달 납품이 별도 계약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해요. A사는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납품 거절의 계약상 근거나 제536조제2항 요건이 실제로 있는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도 입금되지 않으면 '○일까지 지급해 달라'며 기간을 정해 최고하는 순서로 가면 돼요. 이 예시는 계약 내용을 위 조건으로 가정한 것이며, 실제 계약에 납품 중단·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오늘 바로 할 일

  • 계약서의 지급기한, 납품 중단·해제 조항을 확인하세요.
  • 미수 건별로 기한 도래일과 청구 기록을 표로 정리하세요.
  • 중단 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지급 요청과 기한을 남기세요.

근거 조문: 민법 제536조, 제387조, 제5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