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재무약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떤 비율이 일반적으로 중요하냐”보다 “내 약정서가 어떤 숫자를 요구하냐”를 먼저 봐야 해요. 지표명만 옮기지 말고 정의, 계산 기준, 테스트일, 제출자료를 한 줄 표로 만들어야 실무 판단이 됩니다.
어떤 지표를 점검표에 넣어야 하나요?
점검 대상은 약정서에 적힌 재무약정 전부예요. 법령상 모든 대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지표가 있다고 보고 정하면 안 돼요. 표에는 최소한 지표명, 약정서상 산식, 연결·별도 등 기준 재무제표, 세전·세후 조정 여부, 일회성 항목 조정 여부, 테스트 기준일, 보고 담당자를 적어 두세요.
예를 들어 약정서가 “지표 A는 약정상 현금흐름을 약정상 상환액으로 나눈 값”이라고만 판단 기준을 둔다면, 회사 내부 EBITDA나 영업현금흐름 정의를 임의로 쓰면 안 돼요. 약정서 정의와 회계 장부 숫자가 다르면 차이를 조정표로 남겨야 해요.
주기는 어떻게 정하면 좋나요?
법정 정답 주기를 만들기보다 약정서의 테스트 주기를 기준으로 내부 주기를 정해요. 실무적으로는 공식 테스트일 직전에 처음 계산하지 않고, 결산 잠정치가 나오는 시점마다 미리 보는 방식이 안전해요. 다만 이것은 내부 관리 권고이지, 약정서에 없는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내부 경고선은 위반선보다 앞에 둡니다. 정할 때는 최근 몇 달 변동폭, 예정된 차입·상환, 큰 비용 집행일을 같이 봐요. “경고선 도달 → 자금팀 계산 재확인 → 회계팀 조정항목 확인 → 금융기관 협의 필요성 검토”처럼 순서도 미리 정해 두면 좋아요.
가상 사례로 어떻게 검산하나요?
가상으로 B사 약정서에 “분기 말 지표 A 1.20 이상”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볼게요. 지표 A는 약정상 현금흐름 12억원을 약정상 상환액 9억원으로 나눕니다. 부가세 과세거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 지표 계산이므로 부가세 여부는 약정서 정의에 따릅니다.
검산하면 12억원 ÷ 9억원 = 1.333…으로 약 1.33이에요. B사는 내부 경고선을 1.30으로 정했는데, 이번 잠정치는 1.33이라 위반은 아니지만 여유가 0.03뿐이에요. 다음 달 상환액이 1억원 늘어 10억원이 되면 12억원 ÷ 10억원 = 1.20이라 바로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추가 차입, 비용 집행, 조기상환 계획을 분기 말 전에 다시 봐야 해요.
이 글은 개별 약정서를 대체하지 않는 내부 관리 예시예요. 실제 판단은 약정서 원문과 금융기관 확인을 기준으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