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교육 자료는 보냈는데, 정작 누가 끝냈는지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번 글은 이수 확인 항목과 미이수 시 후속 조치를 정해 두려는 대표님께 드리는 글이에요.
온보딩 교육 전체에 법이 정한 점검 방식이 있나요?
없어요. 온보딩 전체를 하나로 묶어 점검 방식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온보딩에 자주 들어가는 교육 세 가지는 각각 근거 조문이 있어서, 교육별로 나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원문 범위예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해요.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게시판 공지만 하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교육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상시 10명 미만이거나 한쪽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자료 게시·배포 방식도 허용돼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개인정보를 다루는 임직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산업안전보건 교육: 채용 시 교육 등의 시간과 내용은 별표 4·5를 따라요. 자체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정해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이수 확인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교육 종류, 실시일, 교육 방식, 강사, 대상자별 참석·완료 여부를 남기세요.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달 확인'이 핵심이라, 공지만 보낸 기록으로는 부족해요. 온라인 교육이라면 수강 완료 이력, 집합교육이라면 서명부를 함께 보관하세요.
실무 체크 포인트 교육 자료를 보냈다는 기록과,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은 달라요.
미이수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미이수 시 징계·평가·배치 제한이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는 이번 원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사내 기준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 기존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기한 안내, 재교육 일정, 최종 확인 담당자 정도로 단순하게 시작하면 돼요.
가상 상황을 볼게요. 입사 첫 주에 신입 5명에게 교육 링크를 보냈고, 2주차 점검에서 4명만 수강을 마쳤어요. 이때 나머지 1명에게는 재수강 기한을 안내하고, 완료 후 확인 날짜를 기록해 두면 돼요.
오늘 바로 할 일
- 온보딩 교육을 성희롱 예방·개인정보·산업안전 항목으로 나눠 이수 기록 양식을 만드세요.
- 담당자와 점검 시점(예: 입사 후 2주)을 정하세요.
- 미이수 시 재교육 기한을 사내 안내문에 적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