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인력에게 어떻게 일을 시키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핵심 표현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입니다.

파견과 도급,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은 누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가예요.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정의해요(파견법 제2조 제1호).

즉 우리 회사 직원이 외주 인력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 구조인지가 중요한 점검 포인트예요. 다만 이 글만으로 개별 사안의 파견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과업지시서·업무시스템·현장 운영 실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업무 지시,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확보된 파견법 제2조 제1호 원문상 확인되는 기준어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에요. 따라서 실제 점검에서는 외주 인력 개인에게 누가,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까지 업무 수행 방식을 지시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무 체크 포인트 점검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1. 우리 직원이 외주 인력 개인에게 직접 업무를 배정하거나 바꾸나요?
  2. 작업량·순서·속도를 우리가 정해 주고 있나요?
  3. 지시가 수급업체 현장책임자를 거치나요, 우리 업무시스템에서 바로 내려가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볼까요?

가상의 상황이에요. A사가 콜 응대 업무를 B업체에 맡겼는데, A사 팀장이 메신저로 B업체 직원 개개인에게 그날 업무량과 순서를 정해 주고 있어요. 이런 운영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A사가 과업지시서로 결과물 기준과 납기를 정하고, 인력 배치와 작업 방법은 B업체 현장책임자가 정한다면, A사가 외주 인력 개인에게 직접 지휘·명령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어느 쪽이든 실제 운영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해요.

오늘 바로 할 일

  • 외주 인력에게 가는 지시 경로(메신저·업무시스템·회의)를 한 번 적어 보세요.
  • 지시가 '결과물 요청'인지 '일하는 방식 지시'인지 구분해 점검표를 만드세요.
  • 과업지시서와 실제 운영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