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 이상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서 초과근로 승인 절차를 만들려는데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부터가 회사 재량인지 헷갈리시죠? 2026년 7월 30일 당시 유효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나눠 볼게요.

초과근로 승인에서 법이 직접 정한 건 무엇인가요?

아래는 일반 연장근로 관리의 출발점이에요. 특별연장·특례 등 별도 제도의 요건은 구분해 검토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어요. 급박하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인가를 받아 이렇게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건강검진 실시나 휴식시간 부여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구체적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요(제7항).

반면 승인 양식의 항목, 전자결재 여부는 조문에 없어요. 회사가 정하는 내부 운영 영역이에요.

실제 근무시간은 어떻게 기록하고 보관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는 임금대장에 근로자별로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를 적게 해요.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 등은 이 두 항목을 적지 않을 수 있어요.

보존은 시행령 제22조가 정해요. 임금대장,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등이 보존 대상이에요.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보존기간을 세요.

승인 시간과 실제 시간을 얼마나 자주 대조할지는 조문에 정해진 바가 없어요. 월 단위로 임금 계산 전에 맞춰 보는 식으로 회사가 정하면 돼요.

이렇게 운영해 볼 수 있어요

가상의 예로, 직원 10명인 A사가 제작팀에 초과근로를 사전 승인받게 한다고 해요.

  1. 팀장이 전날까지 승인 요청서에 날짜·예정 시간·사유를 적어요.
  2. 직원은 퇴근 시 실제 종료 시각을 근태 기록에 남겨요.
  3. 월말에 인사 담당자가 승인 시간과 실제 시간을 대조해요. 예를 들어 승인 3시간, 실제 4시간이면 차이 1시간의 사유를 확인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대장에 반영해요.

위 양식과 월말 대조는 회사가 선택한 내부 방식이고, 법정 의무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실무 체크 포인트: 시행령 제27조는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수와 연장근로 시간수를 적게 하므로, 승인 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권해요. 승인 여부와 실제 시간 기록은 따로 관리하세요.

오늘 바로 할 일

  • 일반 연장근로의 주12시간 한도와 당사자 합의를 확인하고,장관 인가에 따른 특별연장에는 건강보호 조치를 별도로 점검해요.
  • 실제 근무시간 기록 방식과 월 대조 시점을 정해 두세요.
  • 임금대장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의 보존 위치를 정리해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27조(2025. 10. 2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51023&joNo=0053%3A00&lsiSeq=265959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51023&joNo=0027%3A00&lsiSeq=270551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51023&joNo=0022%3A00&lsiSeq=27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