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평가표를 한 번 작성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근로자 참여, 근로자에게 알리기, 결과 기록·보존을 함께 요구해요.
법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 자체로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해요. 현장에서 알리고 남기는 절차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해요.
알리는 방법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전자적 방법 등이 제시돼 있어요. 알려야 할 내용은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정해져 있어요.
-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실시 후: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는 꼭 해야 하나요?
법 조문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근로자에게 상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라고 해요. 의무 문구가 아니라 노력 규정이에요. 다만 평가 결과를 매일 작업과 연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 현장에 도입할 만해요.
회의록 양식이나 체크리스트 항목은 위 조문이 정해 둔 표준서식이 아니에요. 현장 작업 특성에 맞게 사업장이 정하면 돼요.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상의 상황으로 볼게요. 철골 보수 작업을 하는 소규모 현장이 있어요. 평가표에 '고소 작업 중 추락'이 위험 요인으로 적혀 있고, 개선대책은 안전대 체결과 작업발판 점검이에요.
이 현장은 아침 회의에서 오늘 작업에 해당하는 위험 요인 한두 가지만 평가표에서 뽑아 읽어 줘요. 어제 나온 지적과 조치 결과도 짧게 확인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아요. 평가표에 없던 위험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적어 두고 다음 평가에 반영해요.
이렇게 하면 평가표, 회의, 개선 이행이 한 줄로 이어져요. 기록·보존의 세부 방식은 별도 관련 시행규칙 현행 원문을 직접 확인해서 맞추세요.
실무 체크 포인트: 회의에서 읽은 내용이 평가표의 위험 요인·개선대책과 같은 문장으로 연결돼야 기록이 살아 있어요.
오늘 바로 할 일
- 다음 평가 일정을 작업자에게 먼저 알리세요.
- 평가 후 위험 요인·위험성 수준·개선대책·이행 결과를 공유할 방법(게시, 교육, 전자 방식)을 정하세요.
- 작업 전 회의에서 읽을 위험 요인 목록을 평가표에서 추려 두세요.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시행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시행 2026. 8. 1.) —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60801&joNo=0036%3A00&lsiSeq=283449 /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60801&joNo=0037%3A03&lsiSeq=288431
